외화 상품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매월 자유롭게 외화를 납입하는 적금 상품

기본 정보

상품번호2
상품유형외화적금
가입기간6개월 ~ 36개월
기본금리2%
최고금리3.2%
이자지급방식만기일시지급
최소금액10원
최대금액10,000원
평점4.4 (9개 리뷰)

가입 가능 통화

EUR · 유로JPY · 일본엔USD · 미국달러

기간별 금리

가입기간금리
6개월2%
6개월2%
12개월2.5%
12개월2.5%
24개월2.8%
24개월2.8%
36개월3.2%
36개월3.2%

우대금리

우대 조건우대 금리
BNK부산은행 급여이체 고객+0.2%
모바일뱅킹 가입 고객+0.1%
최초 외화적금 가입 고객+0.1%
BNK부산은행 급여이체 고객+0.2%
모바일뱅킹 가입 고객+0.1%
최초 외화적금 가입 고객+0.1%

약관

필수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약관 상품별적용약관동의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꿈이룸 외화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함)”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환거래 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계좌간 자동이체 기본약관’ 을 적용합니 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 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 다. 제 3 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이 적금의 과목은 외화적금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1 년제로 합니 다. 제 4 조 (저축금액 및 저축한도) 이 적금의 저축금액은 매 회차 미화 1 불 이상이며, 최대 미화 1 만불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 다. (계좌의 잔액이 미화 1 만불을 초과한 경우는 추가 적립은 불가하며, 재예치만 가능합니 다.) 제 5 조 (가입가능 통화) 이 예금의 가입가능 통화는 미국달러화 (USD) 로 합니 다. 제 6 조 (적립방법) 이 적금은 계약기간 동안 제 4 조(저축금액 및 저축한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 다. 제 7 조 (이율 적용 방식) ① 이 적금은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외화 정기적금 (12 개월) 이율을 기본이율로 적용합니 다. ② 이 적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 ①항에서 정한 기본이율에 제 8 조의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우대 이율을 더하여 만기에 일시지급합니 다. 제 8 조 (우대이율) ① 당행거래 우대이율 : 이 적금 최초 신규 가입시점에 꿈이룸적금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 0.1%의 우대이율을 제공합니 다. (최초 1 회에만 제공되며 재예치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② 재예치 우대이율 : 이 적금을 재예치하는 경우 재예치된 적금에 대해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 0.1%의 우대이율을 제공합니 다. ③ 자동이체 우대이율 : 부산은행의 원화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계약기간의 2/3 (8 회차) 이상 저축한 만기 해지 계좌에 대해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 0.2%의 우대이율을 제공합니 다. 1 [표]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함)”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 아니한 사항은 ‘외환거래 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계좌간 | 자동이체 기본약관’ 을 적용합니다. | 제 2 조 (가입대상) |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 인 1 계좌만 개설 | 가능합니다. | 제 3 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 이 적금의 과목은 외화적금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1 년제로 합니다. | 제 4 조 (저축금액 및 저축한도) | 이 적금의 저축금액은 매 회차 미화 1 불 이상이며, 최대 미화 1 만불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의 잔액이 미화 1 만불을 초과한 경우는 추가 적립은 불가하며, 재예치만 가능합니다.) | 제 5 조 (가입가능 통화) | 이 예금의 가입가능 통화는 미국달러화 (USD) 로 합니다. | 제 6 조 (적립방법) | 이 적금은 계약기간 동안 제 4 조(저축금액 및 저축한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 있습니다. | 제 7 조 (이율 적용 방식) | 1 이 적금은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외화 정기적금 | (12 개월) 이율을 기본이율로 적용합니다. | 2 이 적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1항에서 | 정한 기본이율에 제 8 조의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우대 이율을 더하여 만기에 일시지급합니다. | 제 8 조 (우대이율) | 1 당행거래 우대이율 | : 이 적금 최초 신규 가입시점에 꿈이룸적금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 0.1%의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최초 1 회에만 제공되며 재예치 시에는 | 제공되지 않습니다 ) | 2 재예치 우대이율 : 이 적금을 재예치하는 경우 재예치된 적금에 대해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 | 0.1%의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 3 자동이체 우대이율 | : 부산은행의 원화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계약기간의 2/3 (8 회차) 이상 저축한 만기 해지 계좌에 대해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 0.2%의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 | | 1 ④ 이 적금을 중도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하는 경우 본 조 ①항, ②항 및 ③항의 우대이율은 제공되지 않으며, 중도해지 시 제 11 조, 특별중도해지 시 제 12 조에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 다. 제 9 조 (재예치) ①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재예치 시점에 관련 세금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 회차 불입금으로 하여, 제 3 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1 년제의 자유적금으로 재예치 처리합니 다. ② 다음의 경우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 다. ㉮ 재예치 시점에 잔액이 미화 1 천불 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 재예치 시점에 예금주가 제 2 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계좌 ㉰ 재예치 시점에 압류, 사고신고, 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③ 재예치된 계좌는 재예치일로부터 제 7 조 ①, 제 8 조 ②, ③의 이율을 적용하며, 본조 ②항에 의해 재예치가 되지 않은 계좌의 만기일로부터 고객의 해지 요청일 전일까지의 이율은 제 13 조의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 다. ④ 재예치일은 신규일 또는 직전 재예치일로부터 1 년 해당일(만기일과 동일일)이며,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일 기준으로 재예치 처리합니 다. 또한 해당일 날짜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로 합니 다. ⑤ 자동재예치 신청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SMS 로 재예치 됨을 통지합니 다. 제 10 조 (이자지급방법) 이 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만기에 함께 지급합니 다. (만기일시지급식) 제 11 조 (중도해지이율) 이 적금의 고객이 만기일전에 계좌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 다. ① 7 일 미만 : 해지신청일 고시된 외화보통예금 이율 ② 7 일 이상 1 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의 10% ③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의 30% ④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의 40% ⑤ 6 개월 이상 9 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의 50% ⑥ 9 개월 이상 1 년 미만 : 약정 기본이율의 80% 제 12 조 (특별 중도해지) 제 11 조에도 불구하고 당행에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해지 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중도 해지합니 다. ※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 2 [표] 4 이 적금을 중도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하는 경우 본 조 1항, 2항 및 3항의 우대이율은 제공되지 않으며, 중도해지 시 제 11 조, 특별중도해지 시 제 12 조에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제 9 조 (재예치) 1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재예치 시점에 관련 세금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 회차 불입금으로 하여, 제 3 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1 년제의 자유적금으로 재예치 처리합니다. 2 다음의 경우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재예치 시점에 잔액이 미화 1 천불 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나 재예치 시점에 예금주가 제 2 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계좌 다 재예치 시점에 압류, 사고신고, 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3 재예치된 계좌는 재예치일로부터 제 7 조 1, 제 8 조 2,3의 이율을 적용하며, 본조 2항에 의해 재예치가 되지 않은 계좌의 만기일로부터 고객의 해지 요청일 전일까지의 이율은 제 13 조의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4 재예치일은 신규일 또는 직전 재예치일로부터 1 년 해당일(만기일과 동일일)이며,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일 기준으로 재예치 처리합니다. 또한 해당일 날짜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로 합니다. 5 자동재예치 신청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SMS 로 재예치 됨을 통지합니다. 제 10 조 (이자지급방법) 이 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만기에 함께 지급합니다. (만기일시지급식) 제 11 조 (중도해지이율) 이 적금의 고객이 만기일전에 계좌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1 7 일 미만 : 해지신청일 고시된 외화보통예금 이율 2 7 일 이상 1 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의 10% 3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의 30% 4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의 40% 5 6 개월 이상 9 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의 50% 6 9 개월 이상 1 년 미만 : 약정 기본이율의 80% 제 12 조 (특별 중도해지) 제 11 조에도 불구하고 당행에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해지 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중도 해지합니다. ※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 | | 2 제 13 조 (만기 후 이율) 이 적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 후 1 년 이내의 기간은 약정 기본이율의 30%를 적용하며, 만기 후 1 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 기본이율의 10%를 적용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 다. 제 14 조 (자동이체) ① 고객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을 출금계좌로 등록하고,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할 수 있습니 다. ②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시 이체일의 1 회차 고시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하여 예치됩니 다. ③ 자동이체 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 다. ④ 해당 이체 등록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은행영업일에 이체됩니 다. ⑤ 이체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이체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잔액을 확인하여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처리 합니 다. ⑥ 고객이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이체일의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영업점에 신청해야 합니 다. 제 15 조 (우대서비스) ①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적용합니 다. 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② 이 적금의 해지당일에 해지금액을 미화(USD)이외의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를 적 용합니 다. 부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06 월 12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3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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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45 (심의일자: 2026.05.29) 유효기간 : 2026.06.01~2027.05.31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 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 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 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 상품특징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 가능하며, 1 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입니 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 다. (2026.05.22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 1 인 1 계좌만 개설가능 상품유형 ▪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 미화 1 불 상당액 이상, 최대 미화 1 만불 까지 적립가능 및 적립한도 (계좌의 잔액이 미화 1 만불 초과시 추가적립은 불가하며, 재예치만 가능) 계약기간 ▪ 12 개월(월단위)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 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가입통화 ▪ 미국달러화 (USD) ▪ 연 3.66300% [USD, 거주자, 외화정기적금 (12 개월)] 기본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신규 또는 재예치 시 아래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0.3% 제공 ▪ 꿈이룸적금 가입고객 : 0.10% (최초신규 시 1 회만 제공) 우대이율 ▪ 본 예금을 재예치한 고객 : 0.10%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지급) ▪ 부산은행 원화계좌 자동이체 등록 : 0.20% [계약기간의 2/3(8 회차) 이상 자동이체 불입 시] [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45 (심의일자: 2026.05.29) 유효기간 : 2026.06.01~2027.05.31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 상품특징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 가능하며, 1 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금리등아래의내용은고객의이해를돕기위하여약정전에제공되는자료로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6.05.22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만 18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상품유형▪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최대 미화 1만불 까지 적립가능 및 적립한도(계좌의 잔액이 미화 1만불 초과시 추가적립은 불가하며, 재예치만 가능)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가입통화▪ 미국달러화 (USD) ▪ 연 3.66300% [USD, 거주자, 외화정기적금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신규 또는 재예치 시 아래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0.3% 제공 ▪ 꿈이룸적금 가입고객 : 0.10% (최초신규 시 1회만 제공) 우대이율 ▪ 본 예금을 재예치한 고객 : 0.10%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지급) ▪ 부산은행 원화계좌 자동이체 등록 : 0.20% [계약기간의 2/3(8 회차) 이상 자동이체 불입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45 (심의일자: 2026.05.29) 유효기간 : 2026.06.01~2027.05.31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 상품특징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 가능하며, 1 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금리등아래의내용은고객의이해를돕기위하여약정전에제공되는자료로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6.05.22 현재, 단위 : 연, 세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 | | |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 | | | | | | | | |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 | | | | |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 | | | | | | | | |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 | | | |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 | | | | | | | | |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상품 개요 및 특징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래 조건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 ▪ 만 18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 | | | | | | | 가입대상 | | | | | | | | | | | | | | | | | | | | | 상품유형 | ▪ 자유적금 | | | | | | | | 상품유형 | | | | | | | | | | | | | | | | | | | | | 거래방법 | ▪ 신규 : 영업점 ▪ 해지 : 영업점 | | | | | | | | 거래방법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금액 | | ▪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최대 미화 1만불 까지 적립가능 (계좌의 잔액이 미화 1만불 초과시 추가적립은 불가하며, 재예치만 가능) | | | | | | 및 적립한도 |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기간 | | ▪ 12개월(월단위) | | | | | | | | | | | | | | | | | | 이자지급시기 |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 | | | | | | | | | | | | | |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 | | | | | | 원금 및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 | | | | 이자지급 제한 | | | | | | | | |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가입통화 | ▪ 미국달러화 (USD) | | | | | | | | 가입통화 | | | | | | | | | | | | | | | | | | | | | 기본이율 | ▪ 연 3.66300% [USD, 거주자, 외화정기적금 (12개월)]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 | | | | | | 기본이율 | | | | | | | | | | | | | | | | | | | | | 우대이율 | ※ 신규 또는 재예치 시 아래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0.3% 제공 ▪ 꿈이룸적금 가입고객 : 0.10% (최초신규 시 1회만 제공) ▪ 본 예금을 재예치한 고객 : 0.10%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지급) ▪ 부산은행 원화계좌 자동이체 등록 : 0.20% [계약기간의 2/3(8 회차) 이상 자동이체 불입 시] | | | | | | | | 우대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45 (심의일자: 2026.05.29) 유효기간 : 2026.06.01~2027.05.31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 상품특징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 가능하며, 1 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금리등아래의내용은고객의이해를돕기위하여약정전에제공되는자료로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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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만 18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상품유형▪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최대 미화 1만불 까지 적립가능 및 적립한도(계좌의 잔액이 미화 1만불 초과시 추가적립은 불가하며, 재예치만 가능)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가입통화▪ 미국달러화 (USD) ▪ 연 3.66300% [USD, 거주자, 외화정기적금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신규 또는 재예치 시 아래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0.3% 제공 ▪ 꿈이룸적금 가입고객 : 0.10% (최초신규 시 1회만 제공) 우대이율 ▪ 본 예금을 재예치한 고객 : 0.10%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지급) ▪ 부산은행 원화계좌 자동이체 등록 : 0.20% [계약기간의 2/3(8 회차) 이상 자동이체 불입 시]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45 (심의일자: 2026.05.29) 유효기간 : 2026.06.01~2027.05.31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 상품특징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 가능하며, 1 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금리등아래의내용은고객의이해를돕기위하여약정전에제공되는자료로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6.05.22 현재, 단위 : 연, 세전) | | 2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45 (심의일자: 2026.05.29) 유효기간 : 2026.06.01~2027.05.31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 상품특징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 가능하며, 1 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금리등아래의내용은고객의이해를돕기위하여약정전에제공되는자료로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6.05.22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만 18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상품유형▪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최대 미화 1만불 까지 적립가능 및 적립한도(계좌의 잔액이 미화 1만불 초과시 추가적립은 불가하며, 재예치만 가능)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가입통화▪ 미국달러화 (USD) ▪ 연 3.66300% [USD, 거주자, 외화정기적금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신규 또는 재예치 시 아래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0.3% 제공 ▪ 꿈이룸적금 가입고객 : 0.10% (최초신규 시 1회만 제공) 우대이율 ▪ 본 예금을 재예치한 고객 : 0.10%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지급) ▪ 부산은행 원화계좌 자동이체 등록 : 0.20% [계약기간의 2/3(8 회차) 이상 자동이체 불입 시] 구 분 구 분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45 (심의일자: 2026.05.29) 유효기간 : 2026.06.01~2027.05.31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 상품특징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 가능하며, 1 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금리등아래의내용은고객의이해를돕기위하여약정전에제공되는자료로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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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현재, 단위 : 연, 세전) | | 상품 개요 및 특징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45 (심의일자: 2026.05.29) 유효기간 : 2026.06.01~2027.05.31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 상품특징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 가능하며, 1 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금리등아래의내용은고객의이해를돕기위하여약정전에제공되는자료로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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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만 18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상품유형▪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최대 미화 1만불 까지 적립가능 및 적립한도(계좌의 잔액이 미화 1만불 초과시 추가적립은 불가하며, 재예치만 가능)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가입통화▪ 미국달러화 (USD) ▪ 연 3.66300% [USD, 거주자, 외화정기적금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신규 또는 재예치 시 아래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0.3% 제공 ▪ 꿈이룸적금 가입고객 : 0.10% (최초신규 시 1회만 제공) 우대이율 ▪ 본 예금을 재예치한 고객 : 0.10%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지급) ▪ 부산은행 원화계좌 자동이체 등록 : 0.20% [계약기간의 2/3(8 회차) 이상 자동이체 불입 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45 (심의일자: 2026.05.29) 유효기간 : 2026.06.01~2027.05.31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 상품특징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 가능하며, 1 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금리등아래의내용은고객의이해를돕기위하여약정전에제공되는자료로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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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현재, 단위 : 연, 세전)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45 (심의일자: 2026.05.29) 유효기간 : 2026.06.01~2027.05.31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 상품특징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 가능하며, 1 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금리등아래의내용은고객의이해를돕기위하여약정전에제공되는자료로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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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만 18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상품유형▪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최대 미화 1만불 까지 적립가능 및 적립한도(계좌의 잔액이 미화 1만불 초과시 추가적립은 불가하며, 재예치만 가능)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가입통화▪ 미국달러화 (USD) ▪ 연 3.66300% [USD, 거주자, 외화정기적금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신규 또는 재예치 시 아래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0.3% 제공 ▪ 꿈이룸적금 가입고객 : 0.10% (최초신규 시 1회만 제공) 우대이율 ▪ 본 예금을 재예치한 고객 : 0.10%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지급) ▪ 부산은행 원화계좌 자동이체 등록 : 0.20% [계약기간의 2/3(8 회차) 이상 자동이체 불입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45 (심의일자: 2026.05.29) 유효기간 : 2026.06.01~2027.05.31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꿈이룸 외화자유적금 ▶ 상품특징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또는 “원화지급액” 기준 중 선택 가능하며, 1 년 단위 재예치를 통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한 외화 적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금리등아래의내용은고객의이해를돕기위하여약정전에제공되는자료로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6.05.22 현재, 단위 : 연, 세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 | | |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 | | | | | | | | |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 | | | | |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 | | | | | | | | |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 | | | |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 | | | | | | | | |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상품 개요 및 특징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래 조건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 ▪ 만 18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 | | | | | | | 가입대상 | | | | | | | | | | | | | | | | | | | | | 상품유형 | ▪ 자유적금 | | | | | | | | 상품유형 | | | | | | | | | | | | | | | | | | | | | 거래방법 | ▪ 신규 : 영업점 ▪ 해지 : 영업점 | | | | | | | | 거래방법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금액 | | ▪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최대 미화 1만불 까지 적립가능 (계좌의 잔액이 미화 1만불 초과시 추가적립은 불가하며, 재예치만 가능) | | | | | | 및 적립한도 |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기간 | | ▪ 12개월(월단위) | | | | | | | | | | | | | | | | | | 이자지급시기 |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 | | | | | | | | | | | | | |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 | | | | | | 원금 및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 | | | | 이자지급 제한 | | | | | | | | |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가입통화 | ▪ 미국달러화 (USD) | | | | | | | | 가입통화 | | | | | | | | | | | | | | | | | | | | | 기본이율 | ▪ 연 3.66300% [USD, 거주자, 외화정기적금 (12개월)]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 | | | | | | 기본이율 | | | | | | | | | | | | | | | | | | | | | 우대이율 | ※ 신규 또는 재예치 시 아래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0.3% 제공 ▪ 꿈이룸적금 가입고객 : 0.10% (최초신규 시 1회만 제공) ▪ 본 예금을 재예치한 고객 : 0.10%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지급) ▪ 부산은행 원화계좌 자동이체 등록 : 0.20% [계약기간의 2/3(8 회차) 이상 자동이체 불입 시] | | | | | | | | 우대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 다. 연계 ▪ 제휴 ▪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내용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 이율 만기후 1 년 이내의 기간 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이율 및 만기후 1 년을 초과한 기간 약정 기본이율 X 10%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 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 이율 7 일 미만 외화보통예금이율 7 일이상 1 개월 미만 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 일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 일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 일 6 개월 이상 9 개월 미만 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 일 중도해지이율 9 개월 이상 1 년 미만 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 일 및 산출근거 [표]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연계 ▪ 제휴▪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내용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이율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및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중도해지이율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및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 | | | | 연계 ▪ 제휴 | | ▪ 해당사항없음 | | | | 서비스 내용 | | | | | | |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 | | | | | 경과기간 | 이율 | | | | | | 경과기간 | 이율 | | | | | |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 | 약정 기본이율 X 30% | | | | | | 만기후이율 | | | | | | |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 | 약정 기본이율 X 10% | | | | | | 및 | | | | | | | 산출근거 | | | | | | | 만기이자 산출근거 |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일 | | | | | | 만기이자 | | | | | | | 산출근거 | | | | | | |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 | | | | | 예치기간 | 이율 | | | | | | 7일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 | | | | 7일이상 1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 | | |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 | |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 | | | |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 | | | | | 9개월 이상 1년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 | | | | | 중도해지이율 | | | | | | | 및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연계 ▪ 제휴▪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내용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이율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및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중도해지이율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및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 | | | | 연계 ▪ 제휴 | | ▪ 해당사항없음 | | | | 서비스 내용 | | | | | | |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 | | | | | 경과기간 | 이율 | | | | | | 경과기간 | 이율 | | | | | |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 | 약정 기본이율 X 30% | | | | | | 만기후이율 | | | | | | |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 | 약정 기본이율 X 10% | | | | | | 및 | | | | | | | 산출근거 | | | | | | | 만기이자 산출근거 |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일 | | | | | | 만기이자 | | | | | | | 산출근거 | | | | | | |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 | | | | | 예치기간 | 이율 | | | | | | 7일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 | | | | 7일이상 1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 | | |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 | |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 | | | |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 | | | | | 9개월 이상 1년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 | | | | | 중도해지이율 | | | | | | | 및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연계 ▪ 제휴▪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내용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이율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및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중도해지이율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및 산출근거 만기이자 산출근거 만기이자 산출근거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연계 ▪ 제휴▪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내용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이율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및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중도해지이율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및 산출근거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연계 ▪ 제휴▪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내용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이율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및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중도해지이율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및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이율 이율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연계 ▪ 제휴▪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내용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이율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및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중도해지이율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및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경과기간 경과기간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연계 ▪ 제휴▪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내용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이율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및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중도해지이율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 예치기간 | 이율 7일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9개월 이상 1년 미만 | 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연계 ▪ 제휴▪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내용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이율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및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중도해지이율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및 산출근거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 이율 또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연계 ▪ 제휴▪ 해당사항없음 서비스 내용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이율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및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360일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10% X 경과일수/360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30% X 경과일수/36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36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약정 기본이율 X 50% X 경과일수/360일 중도해지이율9개월 이상 1년 미만약정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360일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약정 기본이율 X 10% | 경과기간 | 이율 경과기간 | 이율 만기후 1년 이내의 기간 | 약정 기본이율 X 30% 만기후 1년을 초과한 기간 | 약정 기본이율 X 10%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 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 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 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 다. 세제혜택 불 가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 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관련 세금을 공제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 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 됨.  잔액이 미화 1 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 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 자동재예치에 대한 통지를 요청하신 경우 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 다. 분할인출 불 가 ▪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 다. 양도 및 불 가 ▪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 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요구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표]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양도 및 불 가▪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 | | 특별중도해지 |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 | | | 특별중도해지 | | | | | | 적립방법 |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 | | | 적립방법 | | | | | | 자동이체 |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 | | | | 자동이체 | | | | | | 부가서비스 |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 | | | | 부가서비스 | | | | |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 예금자보호여부 | | | | | | 세제혜택 | 불 가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 | | 세제혜택 | | | | | | | | | 가 능 |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 | 재예치 | | | | | | 재예치 | | | | | | 분할인출 | 불 가 | ▪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 | | | 분할인출 | | | | | | | 양도 및 | | 불 가 | ▪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 | 담보제공 | | | | | | 자료열람 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 | | 자료열람 | | | | | | 요구권 | | | | | | | | | | | | | | | | |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양도 및 불 가▪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자동이체 자동이체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양도 및 불 가▪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예금자보호여부 예금자보호여부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양도 및 불 가▪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적립방법 적립방법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양도 및 불 가▪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세제혜택 세제혜택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양도 및 불 가▪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재예치 재예치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양도 및 불 가▪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양도 및 불 가▪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 | | 특별중도해지 |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 | | | 특별중도해지 | | | | | | 적립방법 |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 | | | 적립방법 | | | | | | 자동이체 |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 | | | | 자동이체 | | | | | | 부가서비스 |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 | | | | 부가서비스 | | | | |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 예금자보호여부 | | | | | | 세제혜택 | 불 가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 | | 세제혜택 | | | | | | | | | 가 능 |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 | 재예치 | | | | | | 재예치 | | | | | | 분할인출 | 불 가 | ▪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 | | | 분할인출 | | | | | | | 양도 및 | | 불 가 | ▪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 | 담보제공 | | | | | | 자료열람 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 | | 자료열람 | | | | | | 요구권 | | | | | | | | | | | | | | | | |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양도 및 불 가▪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양도 및 불 가▪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자료열람 요구권 자료열람 요구권 ▪ 당행 거래외국환은행 (02.해외유학생) 지정주)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 해 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자유적립식 원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 적립방법 원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을 통한 적립 (외화계좌를 통한 이체 적립은 불가함) ▪ 자동이체금액을 “외화입금액” 및 “원화지급액”기준 중 선택 가능 자동이체▪ 부산은행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시 이체일의 1회차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을 기준으로 환율 70% 우대 적용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중도해지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부가서비스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 회 면제 (단,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해지 당일 해지 금액을 미화(USD)이외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 우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경우,은행은관련세금을공제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회차 불입금으로 자동 재예치하며, 재예치는 매년 자동 반복됨 ▪ 재예치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됨. 잔액이 미화1천불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재예치가 능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 예금주가 가입대상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에서 제외된 계좌 압류,사고신고,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 ※자동재예치에대한통지를요청하신경우SMS로 재예치됨을 통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의 분할인출은 불가 합니다. 양도 및 불 가▪ 이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 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자료열람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분할인출 분할인출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 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금융회사는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 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 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 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 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 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 다. 구 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 일정주기(3,6 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 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6200, 1544-62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국번없이 1332) 또는 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표]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특 징 특 징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 | | | | | | |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 | |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 | | | | | | | | | | | | 휴면예금 및 | | | | | | | | | | | | | | | | | 출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 | 고정금리 | | | | 변동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 징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 | | | | | | | | | | | | 특 징 | | | | | | | | | | | | | | | | | | | |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점 | |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 | |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 | |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 | | | | | | | | | | | | | | | | | 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 | | | | | | | | | | | | | | | | |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 | | | | | | | | | | | | | | | | 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 | 고정금리 | | | | 변동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 징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 | | | | | | | | 특 징 | | | | | | | | | | | | | | | | | |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장 점 | |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 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 | | 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 | 휴면예금 및 | | | | 출연 | | | | | | | | | | | | 유의 사항 | | | | 3 | | | | | | | | | | | |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운용형태 운용형태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휴면예금 및 출연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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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단 점 단 점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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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 | |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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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3 | |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장 점 장 점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 | | | | | | |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 | |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 | | | | | | | | | | | | 휴면예금 및 | | | | | | | | | | | | | | | | | 출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 | 고정금리 | | | | 변동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 징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 | | | | | | | | | | | | 특 징 | | | | | | | | | | | | | | | | | | | |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점 | |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 | |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 | |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 | | | | | | | | | | | | | | | | | 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 | | | | | | | | | | | | | | | | |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 | | | | | | | | | | | | | | | | 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 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 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 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 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 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표]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용 어 | | | 내 용 | | 압 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 | 가압류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 | 질권설정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 | 출 연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 | 출 연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 | 경과기간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 | | 경과기간 |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압 류 압 류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가압류 가압류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출 연 출 연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질권설정 질권설정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용 어 | | | 내 용 | 압 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가압류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질권설정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출 연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출 연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경과기간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 | 경과기간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경과기간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용 어 | | | 내 용 | | 압 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 | 가압류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 | 질권설정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 | 출 연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 | 출 연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 | 경과기간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 | | 경과기간 |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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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강다니엘 · 4.5점 · 2026-07-05

자유적금이라 보너스 받을때 왕창 넣고 평소엔 적게 넣고 유동적으로 씁니다

정우성 · 4.5점 · 2026-06-26

결혼자금 목표로 가입했는데 목표 그래프 보면서 동기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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