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호 · 5점 · 2026-07-06
환율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갔더니 결과가 좋네요 다음에도 이용할 듯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외화정기예금
| 가입기간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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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조건 | 우대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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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UP & UP 외화정기예금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BNK UP & UP 외화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 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 다. 제 3 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과목은 외화정기예금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12 개월로 합니 다. 제 4 조 (최저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미화(USD) 1,000 불 또는 그 상당액 이상으로 합니 다. 제 5 조 (가입가능 통화) 이 예금의 가입가능통화는 USD, EUR, JPY 에 한합니 다. 그 외 통화는 별도 협의에 의합니 다. 제 6 조 (이자) 이 예금의 이자는 매 구간마다 신규가입 시 정한 예치구간별 금리로 계산한 구간별 이자를 매월 세금을 제한 후 원금에 가산하며, 그 다음 구간의 이자계산의 기준은 직전 구간에 가산된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 다. 제 7 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제 6 조에서 정한 이자를 매 구간별로 원금에 가산하여 만기에 지급합니 다. 제 8 조 (중도해지이율) 이 예금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월단위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제 6 조에서 정한 예치구간별 금리를 적용하며, 월단위 미만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해지일의 외화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합니 다. 제 9 조 (만기 후 이율) 이 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 후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외화정기예금’고시금리를 기준으로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4 장 제 10 조 2 항에서 정한 외화정기예금의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 [표] | BNK UP & UP 외화정기예금 특약 | 제 1 조 (적용범위) | “BNK UP & UP 외화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 적용합니다. | | 제 2 조 (가입대상)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 | 제 3 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 이 예금의 과목은 외화정기예금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12 개월로 합니다. | | 제 4 조 (최저 가입금액)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미화(USD) 1,000 불 또는 그 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 | | 제 5 조 (가입가능 통화) | 이 예금의 가입가능통화는 USD, EUR, JPY 에 한합니다. 그 외 통화는 별도 협의에 의합니다. | | 제 6 조 (이자) | 이 예금의 이자는 매 구간마다 신규가입 시 정한 예치구간별 금리로 계산한 구간별 이자를 매월 | 세금을 제한 후 원금에 가산하며, 그 다음 구간의 이자계산의 기준은 직전 구간에 가산된 이자를 | 포함한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제 7 조 (이자지급방식) |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제 6 조에서 정한 이자를 매 구간별로 원금에 | 가산하여 만기에 지급합니다. | | 제 8 조 (중도해지이율) | 이 예금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월단위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제 6 조에서 정한 예치구간별 | 금리를 적용하며, 월단위 미만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해지일의 외화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합니다. | | 제 9 조 (만기 후 이율) | 이 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 후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신규가입일 당시 | 영업점에 게시된 ‘외화정기예금’고시금리를 기준으로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4 장 제 | 10 조 2 항에서 정한 외화정기예금의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 1 제 10 조 (자동재예치)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가 불가합니 다. 제 11 조 (분할인출)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2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약관은 예금주와 부산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 다. 제 1 장 공통사항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 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4. 외화통지예금 제 2 조 (지급시기) ①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 다. ②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통지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 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 다. 제 3 조 (이자계산) 외화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 다. 1. 영국파운드화(GBP), 일본엔화(JPY), 홍콩달러화(HKD), 싱가포르달러화(SGD) : 365 일 적용 2. 제 1 호 이외의 통화 : 360 일 적용 제 4 조 (적용환율)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 다. 제 5 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 다. 1.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등 2.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 부도대금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3 [표]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 이 약관은 예금주와 부산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 1 장공통사항 |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4. 외화통지예금 | 제 2 조 (지급시기) 1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2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통지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조 (이자계산) 외화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다. 1. 영국파운드화(GBP), 일본엔화(JPY), 홍콩달러화(HKD), 싱가포르달러화(SGD) : 365 일 적용 2. 제 1 호 이외의 통화 : 360 일 적용 | 제 4 조 (적용환율)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다. | 제 5 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등 2.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 부도대금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3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제 6 조 (약관의 적용) ① 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적립식예금 약관이 적용됩니 다. ②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제 2 장 외화보통예금 제 7 조 (이 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년 4 회 3,6,9,12 월 첫째 일요일(이하 “기준일” 이라 한다)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원가일” 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 다.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 다. 제 3 장 외화당좌예금 제 8 조 (이 자) 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 9 조 (운 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 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해지, 해지 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1 조 및 제 12 조를 준용한 다. 제 4 장 외화정기예금 제 10 조 (이 자) ①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 다. ② 만기일 후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1 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10 의 만기 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 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4 [표]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 제 6 조 (약관의 적용) 1 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적립식예금 약관이 적용됩니다. 2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 2 장외화보통예금 | 제 7 조 (이자) 1 이 예금의 이자는 년 4 회 3,6,9,12 월 첫째 일요일(이하 “기준일” 이라 한다)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원가일” 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2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다. | 제 3 장 외화당좌예금 | 제 8 조 (이자) 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운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 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해지, 해지 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1조 및 제 12 조를 준용한다. | 제 4 장외화정기예금 | 제 10 조 (이자) 1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2 만기일 후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1 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10 의 만기 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3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4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 다. 1. 7 일미만 : 외화보통예금 이자율 2. 7 일 이상 1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1/10 3.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3/10 4.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4/10 5. 6 개월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5/10 6. 1 년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7/10 제 11 조 (정기예금의 자동갱신과 이자) ① 이 예금은 예금주의 요청에 의하여 신규일에 예치기간을 정하고 예치기간내에서 1,2,3,6 개월 단위로 자동갱신기간을 지정하여 회전거래를 할 수 있 다. ② 이 예금의 이자율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에 해당 자동갱신기간의 고시이자율을 약정이자율로 하며 이자계산기간은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 부터 다음 자동갱신일의 전일까지로 한 다. 예금이자는 다음 자동갱신일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원가한 다. ③ 만기후 이자는 제 10 조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 이후 다음 자동갱신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 할 때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외화예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다. 제 12 조 (정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 10 조 제 3 항에 불구하고 처음 예금일로 부터 계약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1 항의 이율을 적용한 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 다.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예금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처리한 다. 제 5 장 외화통지예금 제 13 조 (거치기간 등) ① 이 예금은 예금일로 부터 7 일 이상 30 일이내의 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 다. ② 예금주는 이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2 영업일 전까지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 다. 제 14 조 (이 자)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5 [표]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1. 7 일미만 : 외화보통예금 이자율 2. 7 일 이상 1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1/10 3.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3/10 4.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4/10 5. 6 개월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5/10 6. 1 년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7/10 | | 제 11 조 (정기예금의 자동갱신과 이자) 1 이 예금은 예금주의 요청에 의하여 신규일에 예치기간을 정하고 예치기간내에서 1,2,3,6 개월 단위로 자동갱신기간을 지정하여 회전거래를 할 수 있다. 2 이 예금의 이자율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에 해당 자동갱신기간의 고시이자율을 약정이자율로 하며 이자계산기간은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 부터 다음 자동갱신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예금이자는 다음 자동갱신일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원가한다. 3 만기후 이자는 제 10 조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 이후 다음 자동갱신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 할 때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외화예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 제 12 조 (정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1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 10 조 제 3 항에 불구하고 처음 예금일로 부터 계약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1 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2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예금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제 5 장외화통지예금 | 제 13 조 (거치기간 등) 1 이 예금은 예금일로 부터 7 일 이상 30 일이내의 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예금주는 이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2 영업일 전까지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이자)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5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하고, 거치기간 후 기간에 대하여 1 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10 의 이율로 계산하여 이 예금의 이자에 더하여 지급한 다. ② 거치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외화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6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부산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 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 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 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 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 다. 제2조 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 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 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 다. 제3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 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 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 할 수 있 다. 제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 다. 이하 같 다.) 또는 수표·어 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 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 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 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7 [표] 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다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 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 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 다.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 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 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 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 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 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 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 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 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 이 된 때 예금이 된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8 [표]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4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 입금 1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2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 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 다. 3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 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1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 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2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 이 된 때 예금이 된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8 ②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 다. 제8조 증권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 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 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 다.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 할 때 돌려준 다. 다만, 증권 발 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 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 다. 제9조 이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 한 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 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 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전 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 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 다.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9 [표] 2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 제8조 증권의 부도 1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 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 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 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 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 제9조 이자 1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 한다. 2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 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3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4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전 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5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 1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9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한 예금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서 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 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 다.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되 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 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 다. 제10조 지급·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 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 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11조 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 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 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 다. ②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 다.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 야한 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 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 다. 제13조 사고·변경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0 [표] 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 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 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 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 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 다. ⑤ 제 ①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 야 한 다.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 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 다.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 할 수 있 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 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 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 다.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 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다. 다만, 관계법령 또 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 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1 [표]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 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2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3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 야 한다. |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 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1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 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 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 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 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 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11 제16조 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 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 급 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 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 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 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③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 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다. ④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⑤ 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 다. 제17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 다. ② 은행은 제 ①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 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2 [표]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 부를 부담한다. 제18조 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하여야 한 다. 제19조 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 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 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제 20 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 칭하여 본조에서 “약관 등”이라 한다)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 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 처에 알린 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 다. ②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 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 개(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 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 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 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2. 거래처가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처가 사 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 3.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 푸쉬 등)에 의한 통지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3 [표] 제18조 오류처리 등 1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하여야 한다. | 제19조 예금의 비밀보장 1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 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20조 약관의 변경 1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 칭하여 본조에서 “약관 등”이라 한다)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 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 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2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 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 개(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 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 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2. 거래처가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처가 사 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 3.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 푸쉬 등)에 의한 통지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13 4. 거래통장에 표기 5.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 6.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는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 우 제1항의 게시일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 다. ⑤ 제4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 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 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 다. 제22조 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 다. 제23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 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제24조 위법계약의 해지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4 [표] 4. 거래통장에 표기 5.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 6.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 3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는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 우 제1항의 게시일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 5 제4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 1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 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 제22조 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 제23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 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4조 위법계약의 해지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14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5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거치식 예금 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 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 다. ③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 다. 제2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 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 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 다. 제3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 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 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 다. ② 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일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 다. ③ 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 할 금액에서 뺀 다. ④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를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 하 여 이자를 지급한 다. ⑤ 이 예금중 정기예금을 복리식으로 약정한 경우의 예금이자는 제 ①항의 이율로 만 기 후 1년까지의 이자는 제 ②의 이율로 매월 복리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 께 지급한 다. 그러나 만기 후1년 초과분은 제 ②항의 방법으로, 만기일 전에 지급청 구할 때는 제 ③항의 방법으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 다. 제3조의 2 (특별이자) 계약일 당시에 은행이 별도로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를 통하여 만기에 이자를 찾는 것으 로 약정하는 예금에 대하여 특별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만기까지 예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이자를 지급한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6 [표] ■ 거치식 예금 약관 | 제1조 (적용범위) 1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 제2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 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 (이자) 1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 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2 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일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3 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 할 금액에서 뺀다. 4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를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 하 여 이자를 지급한다. 5 이 예금중 정기예금을 복리식으로 약정한 경우의 예금이자는 제 1항의 이율로 만 기 후 1년까지의 이자는 제2의 이율로 매월 복리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 께 지급한다. 그러나 만기 후1년 초과분은 제2항의 방법으로, 만기일 전에 지급청 구할 때는 제3항의 방법으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 제3조의 2 (특별이자) 계약일 당시에 은행이 별도로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를 통하여 만기에 이자를 찾는 것으 로 약정하는 예금에 대하여 특별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만기까지 예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이자를 지급한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16 제4조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① 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변 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계약 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 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 다.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전 예금일부터 지급 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 다. 제5조 (거래방법) 예금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통장 발행 여부 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7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PDF 원문 보기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 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 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 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 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 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제한없음 상품유형 ▪ 정기예금 가입금액 ▪ 미화 1,000 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 12 개월(월단위) 가입통화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 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 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3.59130% 3.61070% 3.63000% 3.64940% 3.66880% 3.68820%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3.70750% 3.72690% 3.74630% 3.76560% 3.78500% 3.80440% [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구 분 구 분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 개요 및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래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 ▪ 제한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유형 | ▪ 정기예금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금액 | ▪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기간 | ▪ 12개월(월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통화 |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통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지급시기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지급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금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지급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4 개월 | 5 개월 | 6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9130% | | 3.61070% | | 3.63000% | | 3.64940% | | 3.66880% | | 3.688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개월 | 8 개월 | 9 개월 | 10 개월 | 11 개월 | 12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750% | | 3.72690% | | 3.74630% | | 3.76560% | | 3.78500% | | 3.804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내 용 내 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가입통화 가입통화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1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가입대상 가입대상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 | | |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 | | |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 | | |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 | | |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4 개월 | 5 개월 | 6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9130% | | 3.61070% | | 3.63000% | | 3.64940% | | 3.66880% | | 3.688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개월 | 8 개월 | 9 개월 | 10 개월 | 11 개월 | 12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750% | | 3.72690% | | 3.74630% | | 3.76560% | | 3.78500% | | 3.80440%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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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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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상품 개요 및 특징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상품유형 상품유형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 개요 및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래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 ▪ 제한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유형 | ▪ 정기예금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금액 | ▪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기간 | ▪ 12개월(월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통화 |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통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지급시기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지급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금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자지급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4 개월 | 5 개월 | 6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9130% | | 3.61070% | | 3.63000% | | 3.64940% | | 3.66880% | | 3.688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개월 | 8 개월 | 9 개월 | 10 개월 | 11 개월 | 12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750% | | 3.72690% | | 3.74630% | | 3.76560% | | 3.78500% | | 3.804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4 개월 | 5 개월 | 6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9130% | | 3.61070% | | 3.63000% | | 3.64940% | | 3.66880% | | 3.688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개월 | 8 개월 | 9 개월 | 10 개월 | 11 개월 | 12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750% | | 3.72690% | | 3.74630% | | 3.76560% | | 3.78500% | | 3.80440%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이자지급시기 이자지급시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기본이율 기본이율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거래 조건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2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가입금액 가입금액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계약기간 계약기간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4(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업앤업(Up & Up) 외화정기예금 ▶ 상품특징 : 예치기간 구간별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월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 년 만기 외화정기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예금 가입금액▪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2개월(월단위) 가입통화▪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별 업앤업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연이율(%)) 기본이율 1 개월2 개월3 개월4 개월5 개월6 개월 3.59130%3.61070%3.63000%3.64940%3.66880%3.68820% 7 개월8 개월9 개월10 개월11 개월12 개월 3.70750%3.72690%3.74630%3.76560%3.78500%3.80440%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 이율 만기후이율 만기후 1 년 이내 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및 만기후 1 년 초과 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산출근거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 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만기이자 산출근거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 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 1 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 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계약해지방법 ▪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 합하여 1 인당”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 다. 세제혜택 불 가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 다. [표]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이율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및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산출근거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만기이자 산출근거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일 ○ 1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계약해지방법▪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 | | | | | 경과기간 | 이율 | | | | | 만기후 1년 이내 | 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 | | | 만기후이율 | | | | | | 및 | 만기후 1년 초과 | 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 | | | 산출근거 | | | | | | 만기이자 산출근거 |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일 | | | | | 만기이자 | | | | | | 산출근거 | | | | | |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 ○ 1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 | | | | 중도해지이율 | | | | | | 및 | | | | | | 산출근거 | | | | | | 계약해지방법 | ▪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 | 계약해지방법 | | | | | | | 연계 ▪ 제휴 | | ▪ 해당사항 없음 | | | 서비스 내용 | | | | |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 예금자보호여부 | | | | | | 세제혜택 | 불 가 |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 | | | 세제혜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이율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및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산출근거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만기이자 산출근거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일 ○ 1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계약해지방법▪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이율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및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산출근거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만기이자 산출근거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일 ○ 1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계약해지방법▪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 경과기간 | 이율 만기후 1년 이내 | 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만기후 1년 초과 | 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이율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및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산출근거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만기이자 산출근거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일 ○ 1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계약해지방법▪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세제혜택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이율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및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산출근거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만기이자 산출근거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일 ○ 1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계약해지방법▪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계약해지방법 계약해지방법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이율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및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산출근거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만기이자 산출근거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일 ○ 1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계약해지방법▪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기이자 산출근거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이율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및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산출근거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만기이자 산출근거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일 ○ 1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계약해지방법▪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 | | | | | 경과기간 | 이율 | | | | | 만기후 1년 이내 | 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 | | | 만기후이율 | | | | | | 및 | 만기후 1년 초과 | 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 | | | 산출근거 | | | | | | 만기이자 산출근거 |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일 | | | | | 만기이자 | | | | | | 산출근거 | | | | | |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 ○ 1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 | | | | 중도해지이율 | | | | | | 및 | | | | | | 산출근거 | | | | | | 계약해지방법 | ▪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 | 계약해지방법 | | | | | | | 연계 ▪ 제휴 | | ▪ 해당사항 없음 | | | 서비스 내용 | | | | |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 예금자보호여부 | | | | | | 세제혜택 | 불 가 |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 | | | 세제혜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이율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및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산출근거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만기이자 산출근거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일 ○ 1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계약해지방법▪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금자보호여부 예금자보호여부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이율만기후 1년 이내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30% 및 만기후 1년 초과신규가입시점 일반 외화정기예금 이율 X 10% 산출근거 ▪ 신규가입 시 정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매달 원가 ☞ 예시)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해지 가정 시) 만기이자 산출근거 ※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이자를 원가함 ※ 통화별 연간일수:미국달러화(USD)는 360일, 일본엔화(JPY)•영국파운드화(GBP)는 365일 ○ 1개월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신규일로부터 월단위 충족분은 매 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월단위 미만은 보통예금 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계약해지방법▪ 계약해지 할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재예치 불 가 ▪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 다. 분할인출 불 가 ▪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 다. 양도 및 가 능 ▪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 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 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금융회사는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 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 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 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 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 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 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 다. [표] 재예치불 가▪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가 능▪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예치 | 불 가 | ▪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 | | 재예치 | | | | | | | | 분할인출 | 불 가 | ▪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 | | | 분할인출 | | | | | | | | 양도 및 담보제공 | 가 능 | ▪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 | | 양도 및 | | | | | | | 담보제공 | | | | | | | | 자료열람 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자료열람 | | | | | | | 요구권 | | | | | | | |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 | | | |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 | | 휴면예금 및 | | | | | | | 출연 | | | | | | | | | | | | | | 3 유의 사항 | | | | | | | | | | | | | | 유의 사항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예치불 가▪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가 능▪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예치 재예치 재예치불 가▪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가 능▪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 및 담보제공 재예치불 가▪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가 능▪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재예치불 가▪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가 능▪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자료열람 요구권 재예치불 가▪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가 능▪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재예치불 가▪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가 능▪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 유의 사항 | 재예치불 가▪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가 능▪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휴면예금 및 출연 재예치불 가▪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가 능▪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예치 | 불 가 | ▪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 | | 재예치 | | | | | | | | 분할인출 | 불 가 | ▪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 | | | 분할인출 | | | | | | | | 양도 및 담보제공 | 가 능 | ▪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 | | 양도 및 | | | | | | | 담보제공 | | | | | | | | 자료열람 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자료열람 | | | | | | | 요구권 | | | | | | | |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 | | | |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 | | 휴면예금 및 | | | | | | | 출연 | | | | | | | | | | | | | | 3 유의 사항 | | | | | | | | | | | | | | 유의 사항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예치불 가▪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가 능▪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인출 분할인출 재예치불 가▪ 이 예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분할인출불 가▪ 이 예금은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가 능▪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자동갱신 및 분할해지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 3 | 구 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 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 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 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6200, 1544-62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국번없이 1332) 또는 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 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 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 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 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 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 고객센터 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상품 개발부서 외환사업부 051-661-4654 [표]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구 분 | | | 고정금리 | | | 변동금리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특 징 |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 | | | | | | | |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 | | | | | | | | | | 특 징 | 기준 | | | | | | | | | |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 | | | | | | | | | | |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 | | | | |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 | | | | | | | | | | 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 | | | | | | | | | | |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 | | | | | | | | | | | 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 | | | | | | | | | | 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 | 용 어 | | | 내 용 | | | | | | | 압 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 | |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 | | | | |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 | | | | | | | 가압류 | | | |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 | | | | | | | 질권설정 | | | |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 | | | | | | | 출 연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 | | | | | | 출 연 | | | | |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 | | | | | | 경과기간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 | | | | | 경과기간 | | | | | |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 |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 영업점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 | | | | 영업점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 | | | | | 문의사항 | | | | | | | | | |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 | | | 및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 | | 민원상담 | | | |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 | |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 | | | 분쟁조정 | | | | | | | | | | |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 | | | | | | | | |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 | | | | | |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압 류 압 류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가압류 가압류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구 분 | | | 고정금리 | | | 변동금리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특 징 |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 | | | | |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 | | | | | 특 징 | 기준 | | | | | | | | |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 | | | | | | | |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단 점 | | | | | | | | | |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 | | | | 단 점 | | | | | | | | | |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질권설정 질권설정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출 연 출 연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1544-6200/1588-6200 1544-6200/1588-6200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www.fcsc.kr www.fcsc.kr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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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051-661-4654 051-661-4654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영업점 영업점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운용형태 운용형태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용 어 | | | 내 용 | 압 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가압류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질권설정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출 연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출 연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경과기간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경과기간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 영업점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영업점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문의사항 | | | | |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및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민원상담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분쟁조정 | | | | | |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 | | |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외환사업부 외환사업부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구 분 | | | 고정금리 | | | 변동금리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특 징 |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 | | | | | | | |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 | | | | | | | | | | 특 징 | 기준 | | | | | | | | | |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 | | | | | | | | | | |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 | | | | |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 | | | | | | | | | | 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 | | | | | | | | | | |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 | | | | | | | | | | | 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 | | | | | | | | | | 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 | 용 어 | | | 내 용 | | | | | | | 압 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 | |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 | | | | |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 | | | | | | | 가압류 | | | |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 | | | | | | | 질권설정 | | | |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 | | | | | | | 출 연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 | | | | | | 출 연 | | | | |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 | | | | | | 경과기간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 | | | | | 경과기간 | | | | | |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 |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 영업점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 | | | | 영업점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 | | | | | 문의사항 | | | | | | | | | |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 | | | 및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 | | 민원상담 | | | |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 | |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 | | | 분쟁조정 | | | | | | | | | | |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 | | | | | | | | |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 | | | | | |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장 점 장 점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분쟁조정 분쟁조정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특 징 특 징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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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국번없이 1332 국번없이 1332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www.busanbank.co.kr www.busanbank.co.kr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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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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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상품 개발부서 상품 개발부서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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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e-금융민원센터 e-금융민원센터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단 점 단 점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특 징기준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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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문 보기임준호 · 5점 · 2026-07-06
환율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갔더니 결과가 좋네요 다음에도 이용할 듯
윤아름 · 4.5점 · 2026-06-27
계단식 금리 보고 일부러 만기까지 안건드리고 버텼더니 이자 차이 확실히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