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상품

BNK모아드림외화적금

매월 정액을 납입하는 외화 정기적금 상품

기본 정보

상품번호5
상품유형외화적금
가입기간12개월 ~ 36개월
기본금리2.2%
최고금리3.5%
이자지급방식만기일시지급
최소금액10원
최대금액5,000원
평점4.3 (7개 리뷰)

가입 가능 통화

EUR · 유로USD · 미국달러

기간별 금리

가입기간금리
1개월2%
3개월2.8%
3개월2.2%
3개월2.8%
6개월2.3%
6개월3.2%
6개월3.2%
12개월3.6%
12개월2.5%
12개월3.6%
24개월4%
24개월4%

우대금리

우대 조건우대 금리
BNK부산은행 주거래 고객+0.3%
급여이체 고객+0.2%
당행 주거래 계좌 연동 시+0.3%
모바일 앱 비대면 가입+0.2%
BNK부산은행 주거래 고객+0.3%
급여이체 고객+0.2%

약관

필수 BNK모아드림외화적금 약관 상품별적용약관동의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함)”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 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 다. 제 3 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이 적금의 과목은 외화적금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6 개월부터 12 개월까지 월단위로 합니 다. 제 4 조 (최저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미화 1 불상당액 이상입니 다. 제 5 조 (가입가능 통화) 이 예금의 가입가능통화는 USD, EUR, JPY, AUD 에 한하며, 그 외 통화는 별도 협의에 의합니 다. 제 6 조 (적립방법) 이 적금은 자유적립으로 적립일,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적립횟수는 최대 50 회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 다. 단, 만기 전 1 개월간 납입금액은 그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 제 7 조 (이자지급방식) 이 적금의 이자는 단리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합니 다. 제 8 조 (만기이율) 이 적금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가입기간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 다. 제 9 조 (중도해지이율) 이 적금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다음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 다. ① 7 일미만 : 외화보통예금 이자율 1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특약 | 제 1 조 (적용범위)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함)”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 | 제 2 조 (가입대상) |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 | 제 3 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 이 적금의 과목은 외화적금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6 개월부터 12 개월까지 월단위로 합니다. | | 제 4 조 (최저 가입금액)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미화 1 불상당액 이상입니다. | | 제 5 조 (가입가능 통화) | 이 예금의 가입가능통화는 USD, EUR, JPY, AUD 에 한하며, 그 외 통화는 별도 협의에 | 의합니다. | | 제 6 조 (적립방법) | 이 적금은 자유적립으로 적립일,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적립횟수는 최대 | 50 회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 전 1 개월간 납입금액은 그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 적립액의 2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제 7 조 (이자지급방식) | 이 적금의 이자는 단리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합니다. | | 제 8 조 (만기이율) | 이 적금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가입기간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 함께 지급합니다. | | 제 9 조 (중도해지이율) | 이 적금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다음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1 7 일미만 : 외화보통예금 이자율 | | 1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 ② 7 일 이상 1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1/10 ③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3/10 ④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4/10 ⑤ 6 개월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5/10 제 10 조 (만기 후 이율) 이 적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 후 1 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10, 만기 후 1 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10 의 만기 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 다. 제 11 조 (자동만기연장) 이 적금은 최초 가입기간이 12 개월이며, 고객이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자동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2 개월씩 최장 3 년 이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합니 다. 만기연장은 기존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연장이 되며, 만기연장 시점의 영업점에 게시된 자유적립외화적금 이율을 적용합니 다. 제 12 조 (분할인출) 이 적금의 분할인출은 신규일로부터 6 개월 이후부터 만기 전 5 회까지 인출가능하며, 분할인출 시 선입선출로 처리됩니 다. 또한, 납입금을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납입금을 1 회 또는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분할인출 시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자에 고시한 예치기간 해당금리를 적용합니 다. 다만,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 상당액 미만인 경우 적립금 전액을 중도해지 처리하며, 이 경우 제 13 조 중도해지에 해당합니 다. 제 13 조 (중도해지) 이 적금은 고객이 부득이하게 분할인출이 아닌 계좌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만기 전 분할인출(5 회)를 초과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 상당액 미만인 경우 분할인출 전 적립금 전액을 중도해지 처리하며, 제 9 조에서 정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 다. 제 14 조 (우대이율(세전)) 이 적금은 고객이 가입시점에 원화연결계좌 등록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계약기간의 2/3 이상 자동이체로 불입한 경우 연 0.1%의 우대이율로 셈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 다. 또한, 분할인출이 있는 경우에도 적수를 계산하여 만기에 0.1%의 우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 다. 다만, 고객이 만기 전 자동이체를 중단하거나, 만기 후 예치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2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2 7 일 이상 1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1/10 3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3/10 4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4/10 5 6 개월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5/10 | 제 10 조 (만기 후 이율) 이 적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 후 1 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10, 만기 후 1 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10 의 만기 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 11 조 (자동만기연장) 이 적금은 최초 가입기간이 12 개월이며, 고객이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자동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2 개월씩 최장 3 년 이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연장은 기존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연장이 되며, 만기연장 시점의 영업점에 게시된 자유적립외화적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 12 조 (분할인출) 이 적금의 분할인출은 신규일로부터 6 개월 이후부터 만기 전 5 회까지 인출가능하며, 분할인출 시 선입선출로 처리됩니다. 또한, 납입금을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납입금을 1 회 또는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분할인출 시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자에 고시한 예치기간 해당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 상당액 미만인 경우 적립금 전액을 중도해지 처리하며, 이 경우 제 13 조 중도해지에 해당합니다. | 제 13 조 (중도해지) 이 적금은 고객이 부득이하게 분할인출이 아닌 계좌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만기 전 분할인출(5 회)를 초과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 상당액 미만인 경우 분할인출 전 적립금 전액을 중도해지 처리하며, 제 9 조에서 정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 14 조 (우대이율(세전)) 이 적금은 고객이 가입시점에 원화연결계좌 등록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계약기간의 2/3 이상 자동이체로 불입한 경우 연 0.1%의 우대이율로 셈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또한, 분할인출이 있는 경우에도 적수를 계산하여 만기에 0.1%의 우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만기 전 자동이체를 중단하거나, 만기 후 예치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제 15 조 (자동이체) ① 고객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을 연결계좌로 등록하고,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할 수 있습니 다. ② 이체 지급계좌에서 자동예치일의 1 회차 고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예치됩니 다. ③ 해당적립금액을 ‘외화기준’ 또는 ‘원화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 다. ④ 고객이 상한환율을 지정하고, 자동이체일의 1 회차 기준환율이 이 상한환율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일시정지 됩니 다. 이 후 환율이 다시 하락하더라도 다음 예치일까지는 예치가 되지 않습니 다. ⑤ 해당 예치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이체됩니 다. ⑥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이체일 전일까지 잔액을 확인하여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처리 합니 다. ⑦ 고객이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까지 은행 인터넷뱅킹화면에서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 다. ⑧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을 준용합니 다. 제 16 조 (우대서비스) 은행은 이 적금의 가입고객에게 환전우대서비스, 송금수수료 감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이 적금의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3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약관은 예금주와 부산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 다. 제 1 장 공통사항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 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4. 외화통지예금 제 2 조 (지급시기) ①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 다. ②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통지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 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 다. 제 3 조 (이자계산) 외화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 다. 1. 영국파운드화(GBP), 일본엔화(JPY), 홍콩달러화(HKD), 싱가포르달러화(SGD) : 365 일 적용 2. 제 1 호 이외의 통화 : 360 일 적용 제 4 조 (적용환율)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 다. 제 5 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 다. 1.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등 4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 이 약관은 예금주와 부산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 1 장공통사항 |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4. 외화통지예금 | 제 2 조 (지급시기) 1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2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통지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조 (이자계산) 외화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다. 1. 영국파운드화(GBP), 일본엔화(JPY), 홍콩달러화(HKD), 싱가포르달러화(SGD) : 365 일 적용 2. 제 1 호 이외의 통화 : 360 일 적용 | 제 4 조 (적용환율)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다. | 제 5 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등 4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2.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 부도대금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제 6 조 (약관의 적용) ① 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적립식예금 약관이 적용됩니 다. ②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제 2 장 외화보통예금 제 7 조 (이 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년 4 회 3,6,9,12 월 첫째 일요일(이하 “기준일” 이라 한다)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원가일” 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 다.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 다. 제 3 장 외화당좌예금 제 8 조 (이 자) 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 9 조 (운 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 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해지, 해지 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1 조 및 제 12 조를 준용한 다. 제 4 장 외화정기예금 제 10 조 (이 자) ①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 다. 5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2.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 부도대금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 제 6 조 (약관의 적용) 1 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적립식예금 약관이 적용됩니다. 2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 2 장외화보통예금 | 제 7 조 (이자) 1 이 예금의 이자는 년 4 회 3,6,9,12 월 첫째 일요일(이하 “기준일” 이라 한다)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원가일” 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2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다. | 제 3 장 외화당좌예금 | 제 8 조 (이자) 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운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 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해지, 해지 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1조 및 제 12 조를 준용한다. | 제 4 장외화정기예금 | 제 10 조 (이자) 1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5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② 만기일 후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1 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10 의 만기 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 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 다. 1. 7 일미만 : 외화보통예금 이자율 2. 7 일 이상 1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1/10 3.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3/10 4.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4/10 5. 6 개월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5/10 6. 1 년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7/10 제 11 조 (정기예금의 자동갱신과 이자) ① 이 예금은 예금주의 요청에 의하여 신규일에 예치기간을 정하고 예치기간내에서 1,2,3,6 개월 단위로 자동갱신기간을 지정하여 회전거래를 할 수 있 다. ② 이 예금의 이자율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에 해당 자동갱신기간의 고시이자율을 약정이자율로 하며 이자계산기간은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 부터 다음 자동갱신일의 전일까지로 한 다. 예금이자는 다음 자동갱신일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원가한 다. ③ 만기후 이자는 제 10 조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 이후 다음 자동갱신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 할 때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외화예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다. 제 12 조 (정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 10 조 제 3 항에 불구하고 처음 예금일로 부터 계약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1 항의 이율을 적용한 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 다.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예금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처리한 다. 제 5 장 외화통지예금 6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2 만기일 후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1 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10 의 만기 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3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1. 7 일미만 : 외화보통예금 이자율 2. 7 일 이상 1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1/10 3.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3/10 4.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4/10 5. 6 개월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5/10 6. 1 년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7/10 | | 제 11 조 (정기예금의 자동갱신과 이자) 1 이 예금은 예금주의 요청에 의하여 신규일에 예치기간을 정하고 예치기간내에서 1,2,3,6 개월 단위로 자동갱신기간을 지정하여 회전거래를 할 수 있다. 2 이 예금의 이자율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에 해당 자동갱신기간의 고시이자율을 약정이자율로 하며 이자계산기간은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 부터 다음 자동갱신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예금이자는 다음 자동갱신일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원가한다. 3 만기후 이자는 제 10 조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 이후 다음 자동갱신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 할 때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외화예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 제 12 조 (정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1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 10 조 제 3 항에 불구하고 처음 예금일로 부터 계약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1 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2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예금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제 5 장외화통지예금 | 6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제 13 조 (거치기간 등) ① 이 예금은 예금일로 부터 7 일 이상 30 일이내의 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 다. ② 예금주는 이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2 영업일 전까지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 다. 제 14 조 (이 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하고, 거치기간 후 기간에 대하여 1 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10 의 이율로 계산하여 이 예금의 이자에 더하여 지급한 다. ② 거치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외화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7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부산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 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 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 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 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 다. 제2조 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 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 다. 제3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 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 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 할 수 있 다. 제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 다.이하 같 다.) 또는 수표·어음 용지로 거래하여야 한 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 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 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8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다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 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 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 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 다.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 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 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 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 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 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 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 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 9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1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 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4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 입금 1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2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 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 다. 3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 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1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 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2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 9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이 된 때 예금이 된 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 여야 한 다. 제8조 증권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 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 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 다.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 다. 다만, 증권 발 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 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 다. 제9조 이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 한 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 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 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 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전 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 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 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 다.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10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이 된 때 예금이 된다. 3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 여야 한다. | 제8조 증권의 부도 1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 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 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 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 제9조 이자 1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 한다. 2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 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3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 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4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전 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 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5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 1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10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 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 다.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 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 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 다. 제10조 지급·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 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 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11조 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 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 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 다. ②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 다.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 야한 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 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 다. 11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제13조 사고·변경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 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 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주소,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 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 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 다. ⑤ 제 ①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 야 한 다.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 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 다.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 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 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 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 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 다.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12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 제13조 사고·변경사항 신고 1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 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2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주소,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3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 야 한다. |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 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1 은행은 오류의 정정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 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 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12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6조 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 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 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 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 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 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③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 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다. ④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⑤ 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 다. 제17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 다. ② 은행은 제 ①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 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13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 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있 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 제18조 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 리하여야 한 다. 제19조 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 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 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제20조 약관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변경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 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 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 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 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거래통장에 표기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 14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있다. 3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18조 오류처리 등 1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 리하여야 한다. | 제19조 예금의 비밀보장 1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 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0조 약관 변경 1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변경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 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거래통장에 표기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3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 14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 다. 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 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 다. 제22조 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 다. 제23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 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제24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15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적립식 예금 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① 적립식예금(이하‘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 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 2 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 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 다. 제 3 조 (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 ① 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 다. ② 거래처가 제 1 항의 월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 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 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 다. 제 4 조 (만기지급금) 이 예금의 월 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저축금 총액(이하‘원금’이라 한다)과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 다. 제 5 조 (만기앞당김 지급)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전 1 개월 안에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 다. 제 6 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다. ② 거래처가 제 4 조의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에는 월저축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내로 한다 16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 적립식 예금 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1 적립식예금(이하‘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2 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조 (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 1 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2 거래처가 제 1 항의 월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 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 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 제 4 조 (만기지급금) 이 예금의 월 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저축금 총액(이하‘원금’이라 한다)과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 제 5 조 (만기앞당김 지급)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전 1 개월 안에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 제 6 조 (이자) 1 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2 거래처가 제 4 조의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에는 월저축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내로 한다 16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③ 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고,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매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 다. ④ 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 3 항 후단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 다. ⑤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 다. 제 7 조 (자유적립식예금 특례) ① 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 한 다. ② 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 으로 한 다. ③ 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 3 조 제 2 항, 제 5 조 및 제 6 조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 다. 제 8 조 (거래방법)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4 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 다. 제 9 조 (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한 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4 월 26 일부터 시행한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17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계좌간자동이체 약관 제1조 (자동이체방법) 은행은 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 서 이체금액을 입금계좌로 넣는 다. 제2조 (지급자금부족 때의 처리)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다음날 해당 이체일 전일까지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하며, 이체약정에 의한 경우는 그에 따른 다. 단, 입금계좌 가 대출계좌인 경우에는 아래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3조 (여러 건의 이체처리) 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 이체처리순서는 은행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 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제4조 (증권의 부도) 거래처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에는 자 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한 다. 제5조 (신청내용의 변경·해지신고) 거래처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지정일 전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신고해야 한 다. 제6조 (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때 처리)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이체한 다. 제7조 (대출계좌 자동이체 처리) ①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약정납입일 전일까 지는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 이체된 다. 다만, 약정납입일부터는 영업시간 마감 이후 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 다. 1. 일시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 이내에서 약정이자를 일 단위로 이체한 다. 2. 원금 및 원리금 분할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 원리금 을 원단위로 이체한 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협약대출, 정책자금 등 은행 홈페이지에 별도 게 18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 계좌간자동이체 약관 | 제1조 (자동이체방법) 은행은 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 서 이체금액을 입금계좌로 넣는다. | 제2조 (지급자금부족 때의 처리)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다음날 해당 이체일 전일까지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하며, 이체약정에 의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단, 입금계좌 가 대출계좌인 경우에는 아래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 (여러 건의 이체처리) 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 이체처리순서는 은행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4조 (증권의 부도) 거래처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에는 자 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한다. | 제5조 (신청내용의 변경·해지신고) 거래처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지정일 전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 제6조 (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때 처리)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이체한다. | 제7조 (대출계좌 자동이체 처리) 1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약정납입일 전일까 지는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 이체된다. 다만, 약정납입일부터는 영업시간 마감 이후 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일시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 이내에서 약정이자를 일 단위로 이체한다. 2. 원금 및 원리금 분할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 원리금 을 원단위로 이체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협약대출, 정책자금 등 은행 홈페이지에 별도 게 18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시되어 있는 대출은 제2조 본문에 따라 처리한 다. ② 납부할 원리금의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체기준일은 변경되지 않는 다. 제 8 조 (계좌이동 서비스) ① 계좌간자동이체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대상입니 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 하여 조회 및 해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 다. ③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 다. 제9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관련예금 약관, 신탁약관,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은행내규를 준용한 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2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19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외환거래기본약관 ━━━━━━━━━━━━━━━━━━━━ [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 이라 합니다)은 부산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 다.)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 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 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 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됩니 다. 1. 외화송금 2. 외국통화 매입 3.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4.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 제 2 조 (실명거래) ① 신청인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② 은행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르기로 합니 다. 제 3 조 (외화송금) ① 은행은 신청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환거래은행(지급은행, 추심은행등 관련 은행을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 다.)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 다. ②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 부호,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 다. ③ 신청인은 송금거래를 마친 때 지급지시서 사본 또는 송금수표 등으로 송금내용이 정확한 20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외환거래기본약관 ━━━━━━━━━━━━━━━━━━━━ [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 이라 합니다)은 부산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 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 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1. 외화송금 2. 외국통화 매입 3.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4.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 제 2 조 (실명거래) 1 신청인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2 은행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3 조 (외화송금) 1 은행은 신청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환거래은행(지급은행, 추심은행등 관련 은행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 2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 부호,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송금거래를 마친 때 지급지시서 사본 또는 송금수표 등으로 송금내용이 정확한 20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가를 확인하여야 합니 다. ④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송금수표의 원본을 반환 받거나 환거래은행으로 부터 송금취소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 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 신환매입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 다. 제 4 조 (외국통화 매입) ① 은행이 외국통화를 매입한 후 위·변조통화임이 판명된 경우 신청인은 매입신청시 제출 한 “외국통화 매입신청서” 에 근거하여 외국통화금액과 매입당시의 여신연체이율로 매 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 다. ② 관계기관 등에 의해 몰수되거나, 사고재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위·변조통화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 다. 제 5 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① 은행이 매입한 외화수표 등에 관하여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하거나 은 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은행이 계산근거 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 다. 1. 외화수표 등의 기재 금액 해당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 율에 의한 원화금액 2. 손해배상금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 도처리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3. 기타 부대비용 ② 은행이 추심대금을 지급한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추심대금의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항과 같습니 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은행은 외화수 표 등의 실물을 신청인에게 반환합니 다. 그러나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면제됩니 다. 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입(추심)신청 시 제출한 외화수표 등 또는 “외국 환매입(추심)신청서” 에 근거하여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며 은행은 신청인이 제1항 21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송금수표의 원본을 반환 받거나 환거래은행으로 부터 송금취소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 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 신환매입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제 4 조 (외국통화 매입) 1 은행이 외국통화를 매입한 후 위·변조통화임이 판명된 경우 신청인은 매입신청시 제출 한 “외국통화 매입신청서” 에 근거하여 외국통화금액과 매입당시의 여신연체이율로 매 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2 관계기관 등에 의해 몰수되거나, 사고재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위·변조통화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1 은행이 매입한 외화수표 등에 관하여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하거나 은 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은행이 계산근거 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외화수표 등의 기재 금액 해당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 율에 의한 원화금액 2. 손해배상금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 도처리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3. 기타 부대비용 2 은행이 추심대금을 지급한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추심대금의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항과 같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은행은 외화수 표 등의 실물을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면제됩니다. 4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입(추심)신청 시 제출한 외화수표 등 또는 “외국 환매입(추심)신청서” 에 근거하여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며 은행은 신청인이 제1항 21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외화수표 등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 다. ⑤ 은행이 외화수표 등의 매입 또는 추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 업용)을 적용하기로 합니 다. 제 6 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부담) ① 신청인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 각 호의 거 래에 따른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 기 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 급하기로 합니 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 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 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지급거절 등에 따른 법적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 다. ③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 고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 다. 제 7 조 (준용규정)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합니 다. 제 8 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 다. 다만, 약관 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 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22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외화수표 등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5 은행이 외화수표 등의 매입 또는 추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 업용)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부담) 1 신청인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 각 호의 거 래에 따른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 기 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 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은행은 제1항의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 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지급거절 등에 따른 법적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 3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 고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준용규정)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8 조 (약관의 변경) 1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 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22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 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23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4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표] | | 24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5.03.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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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 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 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 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 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 다. (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제한없음 상품유형 ▪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 미화 1 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 1 개월 ~ 12 개월(월단위), 3 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 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 개월) 기본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 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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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 | | | | | | | | | | | | |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 | |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 | | | | | | | |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 | | | |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 | | | | | | | |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 | | |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 | | | | | | | |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상품 개요 및 특징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래 조건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내 용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제한없음 | | | | | 가입대상 | | | | | | | | | | | | | | | | | | | | 상품유형 | | ▪ 정기적금, 자유적금 | | | | | | 거래방법 | ▪ 신규 : 영업점 ▪ 해지 : 영업점 | | | | | | | 거래방법 | | | | | | | | | | | | | | | | | | | | 가입금액 | | ▪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 | | | | | 계약기간 | ▪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 | | | | | | 계약기간 | | | | | | | | | | 이자지급시기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 | | | | | 이자지급시기 | | | | | | | | | |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 | | | | |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 | | | | |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 | | | | 원금 및 | | | | | | | | | 이자지급 제한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 | | | | 가입통화 |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 | | | | | | 가입통화 | | | | | | | | | | 기본이율 |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 | | | | | 기본이율 | | | | | | | | | | | | | | | | | | | 우대이자율 |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 | | | | | | 우대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계약기간 계약기간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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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기본이율 기본이율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상품 개요 및 특징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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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1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이자지급시기 이자지급시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내 용 내 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 | | | | | | | | | | | | |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 | |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 | | | | | | | |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 | | | |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 | | | | | | | |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 | | |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 | | | | | | | |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상품 개요 및 특징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래 조건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내 용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제한없음 | | | | | 가입대상 | | | | | | | | | | | | | | | | | | | | 상품유형 | | ▪ 정기적금, 자유적금 | | | | | | 거래방법 | ▪ 신규 : 영업점 ▪ 해지 : 영업점 | | | | | | | 거래방법 | | | | | | | | | | | | | | | | | | | | 가입금액 | | ▪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 | | | | | 계약기간 | ▪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 | | | | | | 계약기간 | | | | | | | | | | 이자지급시기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 | | | | | 이자지급시기 | | | | | | | | | |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 | | | | |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 | | | | |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 | | | | 원금 및 | | | | | | | | | 이자지급 제한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 | | | | 가입통화 |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 | | | | | | 가입통화 | | | | | | | | | | 기본이율 |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 | | | | | 기본이율 | | | | | | | | | | | | | | | | | | | 우대이자율 |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 | | | | | | 우대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구 분 구 분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2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거래 조건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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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거래방법 거래방법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 | |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 | | | |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 | | | |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 | | | |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3 (심의일 : 2025.06.24 ) 유효기간 : 2025.07.01 ~ 2026.06.30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BNK 모아드림 외화적금 ▶ 상품특징 : 1 개월이상 12 개월이내 월단위로 만기 지정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상품으로 적립일, 납입금액,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적립 및 자유적립형태로 적립 가능한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 06. 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 자유적금 ▪ 신규 : 영업점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가입금액▪ 미화 1불 상당액 이상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월단위), 3년이내 만기 자동연장 가능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미국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호주달러화(AUD) 가입통화 (그 외 통화는 개별문의) 연 3.86180% (USD, 거주자, 만기일시지급식, 12개월)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외화적금 이율 적용 ▪ 원화연결계좌로 자동이체 등록하고 계약기간의 2/3이상 우대이자율 자동이체 불입시 연 0.10% 우대이율 지급 가입통화 가입통화 제휴이자율 ▪ 해당사항 없음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 이율 만기후 1 년 이내 약정이율 X 30% 만기후이율 및 만기후 1 년 초과 약정이율 X 10%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통화별 연간일수[360(또는 365)]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 이율 7 일 미만 외화보통예금이율 7 일이상 1 개월 미만 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중도해지이율 6 개월 이상 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및 산출근거 만기연장 ▪ 최초가입기간이 12 개월인 경우 12 개월씩 3 년 이내(최초 계약기간 포함) [표] 제휴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약정이율 X 30% 만기후이율 및만기후 1년 초과약정이율 X 10%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통화별 연간일수[360(또는 365)]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중도해지이율 6개월 이상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및 산출근거 만기연장▪ 최초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2개월씩 3년 이내(최초 계약기간 포함) 만기연장 만기연장 제휴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약정이율 X 30% 만기후이율 및만기후 1년 초과약정이율 X 10%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통화별 연간일수[360(또는 365)]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중도해지이율 6개월 이상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및 산출근거 만기연장▪ 최초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2개월씩 3년 이내(최초 계약기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휴이자율 | | ▪ 해당사항 없음 | | | |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약정이율 X 30% 만기후 1년 초과약정이율 X 10% | | | | | | 경과기간 | 이율 | | | | | | 만기후 1년 이내 | 약정이율 X 30% | | | | | | 만기후이율 | | | | | | | 만기후 1년 초과 | 약정이율 X 10% | | | | | | 및 | | | | | | | 산출근거 | | | | | | | 만기이자 산출근거 |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통화별 연간일수[360(또는 365)] | | | | | | 만기이자 | | | | | | | 산출근거 | | | | | | |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6개월 이상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 | | | | | 예치기간 | 이율 | | | | | | 7일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 | | | | 7일이상 1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 | | |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 | |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 | | | | | 중도해지이율 | 6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 | | | | 및 산출근거 | | | | | | | 만기연장 | ▪ 최초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2개월씩 3년 이내(최초 계약기간 포함) | | | | | | 만기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휴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약정이율 X 30% 만기후이율 및만기후 1년 초과약정이율 X 10%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통화별 연간일수[360(또는 365)]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중도해지이율 6개월 이상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및 산출근거 만기연장▪ 최초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2개월씩 3년 이내(최초 계약기간 포함)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약정이율 X 30% 만기후 1년 초과약정이율 X 10% | 경과기간 | 이율 만기후 1년 이내 | 약정이율 X 30% 만기후 1년 초과 | 약정이율 X 10% 제휴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약정이율 X 30% 만기후이율 및만기후 1년 초과약정이율 X 10%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통화별 연간일수[360(또는 365)]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중도해지이율 6개월 이상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및 산출근거 만기연장▪ 최초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2개월씩 3년 이내(최초 계약기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휴이자율 | | ▪ 해당사항 없음 | | | |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약정이율 X 30% 만기후 1년 초과약정이율 X 10% | | | | | | 경과기간 | 이율 | | | | | | 만기후 1년 이내 | 약정이율 X 30% | | | | | | 만기후이율 | | | | | | | 만기후 1년 초과 | 약정이율 X 10% | | | | | | 및 | | | | | | | 산출근거 | | | | | | | 만기이자 산출근거 |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통화별 연간일수[360(또는 365)] | | | | | | 만기이자 | | | | | | | 산출근거 | | | | | | |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6개월 이상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 | | | | | 예치기간 | 이율 | | | | | | 7일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 | | | | | 7일이상 1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 | | |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 | |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 | | | | | 중도해지이율 | 6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 | | | | 및 산출근거 | | | | | | | 만기연장 | ▪ 최초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2개월씩 3년 이내(최초 계약기간 포함) | | | | | | 만기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휴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약정이율 X 30% 만기후이율 및만기후 1년 초과약정이율 X 10%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통화별 연간일수[360(또는 365)]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중도해지이율 6개월 이상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및 산출근거 만기연장▪ 최초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2개월씩 3년 이내(최초 계약기간 포함)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6개월 이상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 예치기간 | 이율 7일 미만 | 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6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제휴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약정이율 X 30% 만기후이율 및만기후 1년 초과약정이율 X 10%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통화별 연간일수[360(또는 365)]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중도해지이율 6개월 이상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및 산출근거 만기연장▪ 최초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2개월씩 3년 이내(최초 계약기간 포함)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만기후이율 및 산출근거 제휴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약정이율 X 30% 만기후이율 및만기후 1년 초과약정이율 X 10%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통화별 연간일수[360(또는 365)]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중도해지이율 6개월 이상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및 산출근거 만기연장▪ 최초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2개월씩 3년 이내(최초 계약기간 포함) 만기이자 산출근거 만기이자 산출근거 제휴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이율 만기후 1년 이내약정이율 X 30% 만기후이율 및만기후 1년 초과약정이율 X 10% 산출근거 ▪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경과일수/통화별 연간일수[360(또는 365)]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예치기간이율 7일 미만외화보통예금이율 7일이상 1개월 미만약정이율 X 1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약정이율 X 3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4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중도해지이율 6개월 이상약정이율 X 50% X 경과일수/통화별연간일수 및 산출근거 만기연장▪ 최초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2개월씩 3년 이내(최초 계약기간 포함)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립방법 ▪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 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 배임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 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지정환율통지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서비스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① 가입 후 6 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 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②의 수수료 부가서비스 우대만 적용 ②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 계좌잔액이 미화 1,000 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 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 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계약의 해지 ▪ 영업점 방문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 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 다. 세제혜택 불 가 ▪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 다. 재예치 불 가 ▪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 다. ▪ 신규일로부터 6 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 회까지 인출 가능 분할인출 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 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양도 및 가능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 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 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금융회사는 10 일 위법계약해지권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 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표]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립방법▪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지정환율통지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서비스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부가서비스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계약의 해지▪ 영업점 방문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재예치불 가▪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분할인출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양도 및 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위법계약해지권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자료열람 요구권 자료열람 요구권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립방법▪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지정환율통지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서비스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부가서비스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계약의 해지▪ 영업점 방문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재예치불 가▪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분할인출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양도 및 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위법계약해지권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립방법 |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 | | | 적립방법 | | | | | | 자동이체 |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 | | | 자동이체 | | | | | | 지정환율통지 서비스 |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 | | | | 지정환율통지 | | | | | | 서비스 | | | | | | 부가서비스 |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 | | | | 부가서비스 | | | | | | 계약의 해지 | | ▪ 영업점 방문 | | | | 연계 ▪ 제휴 | | ▪ 해당사항 없음 | | | | 서비스 내용 | | | | |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 예금자보호여부 | | | | | | 세제혜택 | | 불 가 | ▪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 | | 재예치 | | 불 가 | ▪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 | 분할인출 | 가능 |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 | | | 분할인출 | | | | | | 양도 및 | | 가능 |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 | | 담보제공 | | | | | | 자료열람 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자료열람 | | | | | | 요구권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립방법▪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지정환율통지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서비스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부가서비스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계약의 해지▪ 영업점 방문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재예치불 가▪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분할인출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양도 및 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위법계약해지권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예금자보호여부 예금자보호여부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립방법▪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지정환율통지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서비스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부가서비스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계약의 해지▪ 영업점 방문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재예치불 가▪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분할인출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양도 및 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위법계약해지권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자동이체 자동이체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립방법▪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지정환율통지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서비스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부가서비스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계약의 해지▪ 영업점 방문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재예치불 가▪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분할인출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양도 및 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위법계약해지권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립방법▪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지정환율통지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서비스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부가서비스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계약의 해지▪ 영업점 방문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재예치불 가▪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분할인출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양도 및 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위법계약해지권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분할인출 분할인출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립방법▪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지정환율통지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서비스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부가서비스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계약의 해지▪ 영업점 방문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재예치불 가▪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분할인출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양도 및 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위법계약해지권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정환율통지 서비스 지정환율통지 서비스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립방법▪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지정환율통지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서비스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부가서비스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계약의 해지▪ 영업점 방문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재예치불 가▪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분할인출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양도 및 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위법계약해지권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립방법▪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지정환율통지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서비스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부가서비스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계약의 해지▪ 영업점 방문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재예치불 가▪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분할인출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양도 및 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위법계약해지권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립방법 |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 | | | 적립방법 | | | | | | 자동이체 |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 | | | 자동이체 | | | | | | 지정환율통지 서비스 |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 | | | | 지정환율통지 | | | | | | 서비스 | | | | | | 부가서비스 |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 | | | | 부가서비스 | | | | | | 계약의 해지 | | ▪ 영업점 방문 | | | | 연계 ▪ 제휴 | | ▪ 해당사항 없음 | | | | 서비스 내용 | | | | |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 예금자보호여부 | | | | | | 세제혜택 | | 불 가 | ▪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 | | 재예치 | | 불 가 | ▪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 | 분할인출 | 가능 |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 | | | 분할인출 | | | | | | 양도 및 | | 가능 |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 | | 담보제공 | | | | | | 자료열람 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자료열람 | | | | | | 요구권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기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적립방법▪ 원화계좌에서의 이체 등 원화를 이용한 적립과 외화현찰 적립에 한함 ▪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액한도는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임 ▪ 원화 및 외화기준으로 일, 주, 월 단위 자동이체 설정 가능 자동이체 ▪ 환율은 자동이체일자 1회차 전신환매도율 적용 ▪ 상한환율 또는 하한환율 지정(모두 지정도 가능) 지정환율통지 ▪ 자동이체일 1 회차 기준환율이 지정한 상한환율 이상 상승 또는 하한환율 서비스 이하 하락하는 경우 고객에게 SMS 전송, 자동이체정지 및 자동환전 생략 1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해외 외화송금 시 해외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다만, 송금금액 등이 계좌인출 또는 해지금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2의 수수료 부가서비스우대만 적용 2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수료 우대 계좌잔액이 미화 1,000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또는 매월 미화 200불 상당액 이상인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50% 우대,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현찰수수료 50% 우대. 단 다른 외환관련 우대서비스와 중복적용 불가 계약의 해지▪ 영업점 방문 연계 ▪ 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 가▪ 이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재예치불 가▪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인출 가능 분할인출가능 ▪ 당일 분할인출 후 잔액이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 양도 및 가능▪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담보제공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위법계약해지권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적립방법 적립방법 1 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 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 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 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 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 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 다. 구 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 일정주기(3,6 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 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6200, 1544-62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국번없이 1332) 또는 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표]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 휴면예금 및 | | | | | | | | | | | | | | | | | 출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유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 | 고정금리 | | | | 변동금리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 징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 | | | | | | | | | | | | 특 징 | | | | | | | | | | | | | | | | | | | |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점 | |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 | | |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 |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 | | | | | | | | | | | | | | | 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 | | | | | | | | | | | | | | | | |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 | | | | | | | | | | | | | | | | 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 3 유의 사항 | | | | | 유의 사항 | | | | |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휴면예금 및 출연 휴면예금 및 출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 | |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장 점 장 점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특 징 특 징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단 점 단 점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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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 휴면예금 및 | | | | | | | | | | | | | | | | | 출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유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 | 고정금리 | | | | 변동금리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 징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 | | | | | | | | | | | | 특 징 | | | | | | | | | | | | | | | | | | | |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점 | |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 | | |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 |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 | | | | | | | | | | | | | | | 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 | | | | | | | | | | | | | | | | |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 | | | | | | | | | | | | | | | | 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 |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 3 유의 사항 | | | | | 3 | | | | |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운용형태 운용형태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휴면예금 및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출연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1544-6200)또는인터넷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 | | | | | | | | | | | | ▶ 만기전 중도해지 할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 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고정금리변동금리 운용형태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특 징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장 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단 점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 | 고정금리 | | | | 변동금리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 징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적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적금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적금 기준 | | | | | | | | | 특 징 | | | | | | | | | | | | | | | | | |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금 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장 점 | |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장 점 |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 | | | | | | | | | 단 점 | | | | | | | | | | | | | | | | |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 어 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 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 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 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 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 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 고객센터 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상품 개발부서 외환사업부 051-661-4654 [표]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용 어 | | | 내 용 | | | | | 압 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 | |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 | | | | 가압류 | | |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 | | | |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 | | | | 질권설정 | | |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 | | | | 출 연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 | | | | 출 연 | | |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 | | | | 경과기간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 | | | | | 경과기간 | | | |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 | 영업점 | |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문의사항 | | | | | | | |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 | 및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 민원상담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 | | | | | | | | |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 | 분쟁조정 | | | | | | | | | | e-금융민원센터 | | | www.fcsc.kr | |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 | | | | | | | |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가압류 가압류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분쟁조정 분쟁조정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국번없이 1332 국번없이 1332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www.busanbank.co.kr www.busanbank.co.kr |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용 어 | | | 내 용 | 압 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가압류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질권설정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출 연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출 연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경과기간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 | 경과기간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고객센터 고객센터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용 어 | | | 내 용 | | | | | 압 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 | |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 | | | | 가압류 | | |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 | | | |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 | | | | 질권설정 | | |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 | | | | 출 연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 | | | | 출 연 | | |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 | | | | 경과기간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 | | | | | 경과기간 | | | |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 | 영업점 | |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문의사항 | | | | | | | |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 | 및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 민원상담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 | | | | | | | | |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 | 분쟁조정 | | | | | | | | | | e-금융민원센터 | | | www.fcsc.kr | |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 | | | | | | | |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압 류 압 류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질권설정 질권설정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 | 영업점 | |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문의사항 | | | | | | | |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및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민원상담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 | | | | | |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분쟁조정 | | | | | | | | | | e-금융민원센터 | | | www.fcsc.kr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1544-6200/1588-6200 1544-6200/1588-6200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경과기간 경과기간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출 연 출 연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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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이민주 · 5점 · 2026-06-29

이 적금 상품을 사용 하니 여행가기 전에 돈을 모으기 좋은 적금인거 같아요!

백예린 · 4점 · 2025-05-03

평범하지만 꾸준함의 미학이 담긴 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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