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다 · 3.5점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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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약관은 예금주와 부산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 다. 제 1 장 공통사항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 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4. 외화통지예금 제 2 조 (지급시기) ①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 다. ②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통지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 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 다. 제 3 조 (이자계산) 외화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 다. 1. 영국파운드화(GBP), 일본엔화(JPY), 홍콩달러화(HKD), 싱가포르달러화(SGD) : 365 일 적용 2. 제 1 호 이외의 통화 : 360 일 적용 제 4 조 (적용환율)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 다. 제 5 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 다. 1.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등 2.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 부도대금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 [표]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 이 약관은 예금주와 부산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 1 장공통사항 |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4. 외화통지예금 | 제 2 조 (지급시기) 1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2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통지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조 (이자계산) 외화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다. 1. 영국파운드화(GBP), 일본엔화(JPY), 홍콩달러화(HKD), 싱가포르달러화(SGD) : 365 일 적용 2. 제 1 호 이외의 통화 : 360 일 적용 | 제 4 조 (적용환율)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다. | 제 5 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등 2.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 부도대금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1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제 6 조 (약관의 적용) ① 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적립식예금 약관이 적용됩니 다. ②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제 2 장 외화보통예금 제 7 조 (이 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년 4 회 3,6,9,12 월 첫째 일요일(이하 “기준일” 이라 한다)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원가일” 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 다.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 다. 제 3 장 외화당좌예금 제 8 조 (이 자) 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 9 조 (운 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 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해지, 해지 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1 조 및 제 12 조를 준용한 다. 제 4 장 외화정기예금 제 10 조 (이 자) ①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 다. ② 만기일 후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1 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10 의 만기 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 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2 [표]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 제 6 조 (약관의 적용) 1 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적립식예금 약관이 적용됩니다. 2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 2 장외화보통예금 | 제 7 조 (이자) 1 이 예금의 이자는 년 4 회 3,6,9,12 월 첫째 일요일(이하 “기준일” 이라 한다)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원가일” 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2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다. | 제 3 장 외화당좌예금 | 제 8 조 (이자) 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운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 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해지, 해지 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1조 및 제 12 조를 준용한다. | 제 4 장외화정기예금 | 제 10 조 (이자) 1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2 만기일 후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1 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10 의 만기 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3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2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 다. 1. 7 일미만 : 외화보통예금 이자율 2. 7 일 이상 1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1/10 3.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3/10 4.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4/10 5. 6 개월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5/10 6. 1 년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7/10 제 11 조 (정기예금의 자동갱신과 이자) ① 이 예금은 예금주의 요청에 의하여 신규일에 예치기간을 정하고 예치기간내에서 1,2,3,6 개월 단위로 자동갱신기간을 지정하여 회전거래를 할 수 있 다. ② 이 예금의 이자율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에 해당 자동갱신기간의 고시이자율을 약정이자율로 하며 이자계산기간은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 부터 다음 자동갱신일의 전일까지로 한 다. 예금이자는 다음 자동갱신일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원가한 다. ③ 만기후 이자는 제 10 조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 이후 다음 자동갱신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 할 때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외화예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다. 제 12 조 (정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 10 조 제 3 항에 불구하고 처음 예금일로 부터 계약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1 항의 이율을 적용한 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 다.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예금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처리한 다. 제 5 장 외화통지예금 제 13 조 (거치기간 등) ① 이 예금은 예금일로 부터 7 일 이상 30 일이내의 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 다. ② 예금주는 이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2 영업일 전까지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 다. 제 14 조 (이 자)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3 [표]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1. 7 일미만 : 외화보통예금 이자율 2. 7 일 이상 1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1/10 3.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3/10 4.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 당초 약정이율의 4/10 5. 6 개월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5/10 6. 1 년이상 : 당초 약정이율의 7/10 | | 제 11 조 (정기예금의 자동갱신과 이자) 1 이 예금은 예금주의 요청에 의하여 신규일에 예치기간을 정하고 예치기간내에서 1,2,3,6 개월 단위로 자동갱신기간을 지정하여 회전거래를 할 수 있다. 2 이 예금의 이자율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에 해당 자동갱신기간의 고시이자율을 약정이자율로 하며 이자계산기간은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 부터 다음 자동갱신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예금이자는 다음 자동갱신일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후 외화로 원가한다. 3 만기후 이자는 제 10 조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 이후 다음 자동갱신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 할 때는 신규일 또는 자동갱신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외화예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 제 12 조 (정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1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 10 조 제 3 항에 불구하고 처음 예금일로 부터 계약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1 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2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예금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 조 제 3 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제 5 장외화통지예금 | 제 13 조 (거치기간 등) 1 이 예금은 예금일로 부터 7 일 이상 30 일이내의 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예금주는 이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2 영업일 전까지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이자)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3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하고, 거치기간 후 기간에 대하여 1 년이내 시 당초 약정이율의 3/10, 만기후 1 년 초과 시 당초 약정이율의 1/10 의 이율로 계산하여 이 예금의 이자에 더하여 지급한 다. ② 거치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외화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4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 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2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기준일에 셈하여 원금에 더한 다. 다만, 당좌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는 다. 예금별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매년 1월, 4월, 매년 3월, 6월, 매년 3월, 6월, 이자계산 매년 5월, 11월 7월, 10월의 9월, 12월의 9월, 12월의 기준일 의 셋째 일요일 셋째 일요일 셋째 일요일 둘째 일요일 ② 제 ①항의 예금이자는 최초예금일(또는 지난기준일)부터 기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셈한 다.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 다. 제3조 (거래중지계좌)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 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①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제4조 (은행제공 수표·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및 어음발행내역 등록)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1,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내역(발행일, 지급기일, 발행금액 등)을 금융결제원의 어음 발행 관련 네트워크에 등록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 다. 다만, 거래처가 요청한 양 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5 [표] 예금별 | 보통예금 | 자유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가계당좌예금 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5월, 11월 의 셋째 일요일 |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셋째 일요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둘째 일요일 제5조 (거래제한)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 다. ② 거래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 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다른 은행 포함)과 직접거래할 때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 다. ③ 이 예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은행은 통장명의인의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 다. 제6조 (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① 은행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위 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 다.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 다. 다만,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 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 금으로 예치하여야 한 다. 제7조 (지급특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 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 결제할 수 있 다. 1. 각종 이자,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 원금, 수출어음 부도대전, 내국신용장(LOCAL) 결제대전 3.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4.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 제8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채무이행의 청구 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 다. 제9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 은행은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 음금은 지급하지 않는 다.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 니한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6 [표] | 제5조 (거래제한) 1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2 거래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다른 은행 포함)과 직접거래할 때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이 예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은행은 통장명의인의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 (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1 은행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위 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2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다만,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 3 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 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 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 제7조 (지급특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 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 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이자,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 원금, 수출어음 부도대전, 내국신용장(LOCAL) 결제대전 3.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4.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 | 제8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채무이행의 청구 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 제9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1 은행은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 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 |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6 제10조 (수표·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 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 다. 1.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2.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다만, 32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 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 4. “지시금지”란 글자를 수표 권면의 우측상단(“약속어음”, “가계수표”, “당좌 수표”의 우측) 여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 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 상 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청구 할 수 있 다. 제11조 (대리인과의 거래)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인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신용거래 정보자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 정보자 및 공공 기록 정보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 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 다.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 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 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 할 수 있 다. 제12조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①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 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자(연체·대위변제 ·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자 및 공공기록 정보자에 해당 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다. 제13조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되더라도 은행은 지급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7 [표] 제10조 (수표·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1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 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 1.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2.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다만, 32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 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 4. “지시금지”란 글자를 수표 권면의 우측상단(“약속어음”, “가계수표”, “당좌 수표”의 우측) 여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 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 상 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청구 할 수 있다. | 제11조 (대리인과의 거래) 1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인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신용거래 정보자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 정보자 및 공공 기록 정보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 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3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 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 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 할 수 있다. | 제12조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1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 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은행은 거래처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자(연체·대위변제 ·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자 및 공공기록 정보자에 해당 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제13조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되더라도 은행은 지급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7 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야 한 다. 제14조 (당좌예금거래보증금)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은행 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한 다. ② 은행이 제1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 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은 그 차 액을 거래처에게 돌려준 다. ③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1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 변제로 충당한 다. ④ 은행은 제3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어음 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준 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 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 음 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준 다. ⑤ 제4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 다. 제15조 (거래방법)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4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 다. 부 칙 제1(시행일) 제 2조 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 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 다. 제2(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최종거래일이 이 약관 시행일보다 전일자인 예금의 경우, 해당 예금의 최종거래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로 본 다. 부 칙 제1(시행일) 제 15조를 신설하는 개정 약관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8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부산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 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 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 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 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 다. 제2조 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 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 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 다. 제3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 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 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 할 수 있 다. 제4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 다. 이하 같 다.) 또는 수표·어 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 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 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 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9 [표] 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다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 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 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 다.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 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 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 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 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 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 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 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 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 이 된 때 예금이 된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0 [표]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4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 입금 1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2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 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 다. 3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 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1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 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2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 이 된 때 예금이 된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10 ②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 다. 제8조 증권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 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 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 다.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 할 때 돌려준 다. 다만, 증권 발 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 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 다. 제9조 이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 한 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 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 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전 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 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 다.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1 [표] 2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 제8조 증권의 부도 1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 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 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 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 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 제9조 이자 1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 한다. 2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 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3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4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전 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5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 1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11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한 예금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서 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 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 다.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되 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 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 다. 제10조 지급·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 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 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11조 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 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 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 다. ②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 다.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 야한 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 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 다. 제13조 사고·변경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2 [표] 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 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 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 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 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 다. ⑤ 제 ①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 야 한 다.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 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 다.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 할 수 있 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 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 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 다.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 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다. 다만, 관계법령 또 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 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3 [표]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 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2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3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 야 한다. |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 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1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 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 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 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 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 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13 제16조 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 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 급 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 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 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 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③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 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다. ④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⑤ 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 다. 제17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 다. ② 은행은 제 ①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 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4 [표]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 부를 부담한다. 제18조 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하여야 한 다. 제19조 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 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 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제 20 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 칭하여 본조에서 “약관 등”이라 한다)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 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 처에 알린 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 다. ②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 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 개(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 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 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 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2. 거래처가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처가 사 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 3.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 푸쉬 등)에 의한 통지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5 [표] 제18조 오류처리 등 1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하여야 한다. | 제19조 예금의 비밀보장 1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 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20조 약관의 변경 1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 칭하여 본조에서 “약관 등”이라 한다)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 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 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2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 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 개(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 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 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2. 거래처가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처가 사 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 3.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 푸쉬 등)에 의한 통지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15 4. 거래통장에 표기 5.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 6.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는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 우 제1항의 게시일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 다. ⑤ 제4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 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 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 다. 제22조 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 다. 제23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 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제24조 위법계약의 해지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6 [표] 4. 거래통장에 표기 5.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 6.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 3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는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 우 제1항의 게시일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 5 제4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 약관적용의 순서 1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 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 제22조 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 제23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 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4조 위법계약의 해지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16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 다.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 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7 [표]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 2011. 2. 15 개정) 18 [표] | (외 352) ( 21*30 백상지 80g/m2 ) (2011. 2. 15 개정) | 18
PDF 원문 보기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 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 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 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 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 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제한없음 상품유형 ▪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 월, 6 월, 9 월 ,12 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 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 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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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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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 1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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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 거래 조건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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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 | | | | | | | | | |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 |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 | | | | |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 | |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 | | | | |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 |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 | | | | | 교부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1 | 상품 개요 및 특징 | | | | | | | | | | | | | | | | | 2 | 거래 조건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구 분 | 내 용 | | | | | 가입대상 | ▪ 제한없음 | | | | | 가입대상 | | | | | | 상품유형 | ▪ 외화보통예금 | | | | | 상품유형 | | | | | | 거래방법 |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 | | | 거래방법 | | | | | | 이자지급시기 |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 | | | 이자지급시기 | |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 | | | | | | | | |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 | | | | | | | | | | | | 니다. | | | | | | | | | | |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 | |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 | 원금 및 | | | | | | 이자지급 제한 | | | | | | 가입통화 |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 | | | | 가입통화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346 (심의일자: 2025.06.24) 유효기간 : 2025.07.01~2026.06.30 외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 의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외화보통예금 ▶ 상품특징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 조회에 따릅니다. (2025.06.17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내 용 가입대상▪ 제한없음 상품유형▪ 외화보통예금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거래방법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일요일(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이자지급 제한 ▪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가입통화영국파운드화(GBP), 스위스프랑화(CHF), 캐나다달러화(CAD), 호주달러화(AUD),중국위안화(CNY)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 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 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 합하여 1 인당”1 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 다. 세제혜택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 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금융회사는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 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 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 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표]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 | | | | | | | | | | | | | | |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 | | | | | |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 | | | | | 계좌당 거래가능통화 |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 | | | | | 계좌당 | | | | | | | 거래가능통화 | | | | | | | 기본이율 | ▪ 연 0.01% (USD, 거주자)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 | | | | 기본이율 | | | | | | | 이자산출근거 |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 | | | | | 이자산출근거 | | | | | |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 | 예금자보호여부 | | | | | | | | 세제혜택 | | 불가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 | | 양도 및 | |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 | 담보제공 | | | | | | | 계약해지방법 |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 | | | | 계약해지방법 | | | | | | | | | | | | | | 자료열람 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 자료열람 | | | | | | | 요구권 |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 | | | 휴면예금 및 | | | | | | | 출연 | | | | | | | | 연계▪제휴 | | ▪ 해당사항 없음 | | | | 서비스 내용 | | | | | | | | | | | | | | | | | |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계약해지방법 계약해지방법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예금자보호여부 예금자보호여부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계좌당 거래가능통화 계좌당 거래가능통화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기본이율 기본이율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이자산출근거 이자산출근거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자료열람 요구권 자료열람 요구권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 | |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 | | |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 | | 계좌당 거래가능통화 |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 | | | 계좌당 | | | | 거래가능통화 | | | 기본이율 | ▪ 연 0.01% (USD, 거주자)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 | | 기본이율 | | | 이자산출근거 |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 | | | 이자산출근거 | |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예금자보호여부 | | | | 세제혜택 | | 불가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양도 및 | |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담보제공 | | | 계약해지방법 |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 | | 계약해지방법 | | | | | | | 자료열람 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자료열람 | | | | 요구권 |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 | 휴면예금 및 | | | | 출연 | | | | 연계▪제휴 | | ▪ 해당사항 없음 | 서비스 내용 | | | |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 | | | | | | | | | | | | | | |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 | | | | | |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 | | | | | 계좌당 거래가능통화 |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 | | | | | 계좌당 | | | | | | | 거래가능통화 | | | | | | | 기본이율 | ▪ 연 0.01% (USD, 거주자)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 | | | | 기본이율 | | | | | | | 이자산출근거 |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 | | | | | 이자산출근거 | | | | | |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 | 예금자보호여부 | | | | | | | | 세제혜택 | | 불가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 | | 양도 및 | |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 | 담보제공 | | | | | | | 계약해지방법 |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 | | | | 계약해지방법 | | | | | | | | | | | | | | 자료열람 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 | | 자료열람 | | | | | | | 요구권 |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 | | | 위법계약해지권 | | | | | | | 휴면예금 및 출연 |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 | | | 휴면예금 및 | | | | | | | 출연 | | | | | | | | 연계▪제휴 | | ▪ 해당사항 없음 | | | | 서비스 내용 | | | | | | | | | | | | | | | | | |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 그 외 통화는 개별 문의 계좌당 ▪ 한 계좌당 가입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단, 복수통화계좌에 한함) 거래가능통화 ▪ 연 0.01% (USD, 거주자) 기본이율 ▪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 ▪ 해당기간 평잔 X 적용이율 X 예치일수 / 통화별 연간일수[일본엔화(JPY) 이자산출근거와 영국파운드화(GBP)는 365 일, 그 외 통화는 360 일] ▪ 보조통화 단위 미만은 절사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예금자보호여부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불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담보제공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자료열람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요구권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위법계약해지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계좌를 해지하지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 휴면예금 및예금은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출연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p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 내용 휴면예금 및 출연 휴면예금 및 출연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 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 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이 상품은 부산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 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6200, 1544-62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국번없이 1332) 또는 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 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 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 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 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 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 고객센터 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상품 개발부서 외환사업부 051-661-4654 [표]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 | | | | | | | | | |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 | | | | | | | | | | | | |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 | | | | | | | | | | | |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 | | | | | | | | | | | |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용 어 | |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압 류 |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 | |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 | | | | | | | | | 가압류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 | | | | | | | | 가압류 | | | | | | |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 | | 질권설정 |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 | | | | | | | | 질권설정 | | | | | | |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 | |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연 |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 | | | | | | | | 출 연 | | | | | | |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 | |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 | | | | | | | | | 경과기간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 | | | | | | | | | 경과기간 | | | | | | | |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 | 영업점 |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 | | | | 영업점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 | | | | | | 문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객센터 | | 1544-6200/1588-6200 | | | | | | | | | 및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 | | | | 민원상담 | | | | | | | |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 www.busanbank.co.kr | | |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쟁조정 | | 금융감독원 | | 국번없이 1332 | | | | | | |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 | | | | 분쟁조정 | | | | | | | | | | | | | | | e-금융민원센터 | | www.fcsc.kr | | | | | | | | | |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 개발부서 | | 외환사업부 | | 051-661-4654 | | | | |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용 어 | | | | 내 용 | | | | | | | | | 압 류 |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 가압류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 가압류 | | |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질권설정 |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 질권설정 | | |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 | | | | | | | 출 연 |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 출 연 | | |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 경과기간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 | | | 경과기간 | |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영업점 영업점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고객센터 고객센터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질권설정 질권설정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출 연 출 연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경과기간 경과기간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051-661-4654 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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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1544-6200/1588-6200 1544-6200/1588-6200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가압류 가압류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국번없이 1332 국번없이 1332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압 류 압 류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외환사업부 외환사업부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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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 |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 | | | |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 | | |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 | | |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e-금융민원센터 e-금융민원센터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상품 개발부서 상품 개발부서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유의 사항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분쟁조정 분쟁조정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www.fcsc.kr www.fcsc.kr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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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 | | | | | | | | | |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 | | | | | | | | | | | | |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 | | | | | | | | | | | |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 | | | | | | | | | | | |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용 어 | |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압 류 |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 | | | | | | | | 압 류 |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 | | | | | | | | | | | |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 | | | | | | | | | 가압류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 | | | | | | | | | | | 가압류 | | | | | | | | | | | | | |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 | | 질권설정 |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 | | | | | | | | |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 | | | | | | | | | | | 질권설정 | | | | | | | | | | | | | |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 | | | | | | | | | | | |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연 |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 | | | | | | | |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 | | | | | | | | | | | 출 연 | | | | | | | | | | | |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 | | | | | | |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 | | | | | | | | | | | 경과기간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 | | | | | | | | | | | 경과기간 | | | | | | | | | | | | |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 | 영업점 |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 | | | | 영업점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 | | | | | | 문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객센터 | | 1544-6200/1588-6200 | | | | | | | | | 및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 | | | | 민원상담 | | | | | | | |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 www.busanbank.co.kr | | |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sanbank.co.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쟁조정 | | 금융감독원 | | 국번없이 1332 | | | | | | |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 | | | | | | | | 분쟁조정 | | | | | | | | | | | | | | | e-금융민원센터 | | www.fcsc.kr | | | | | | | | | |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 개발부서 | | 외환사업부 | | 051-661-4654 | | | | | | | | 상품 개발부서 | 외환사업부 | 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 | | | | | | | | | | | | | | | | | | | | | | 문의사항 및 민원상담 | | 영업점 |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 | | | | 영업점 | 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 | | | | | | | 문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고객센터 | | 1544-6200/1588-6200 | | | | | | | | 및 | 고객센터 | 1544-6200/1588-6200 | | | | | | | | | 민원상담 | | | | |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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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www.busanbank.co.kr www.busanbank.co.kr |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 3 |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3 유의 사항 ▶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 통화별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품은부산은행외환사업부에서개발한상품입니다.본상품에대한문의사항또는 민원상담이필요하시면영업점,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금융감독원민원상담(국번없이1332)또는e-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내 용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압 류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질권설정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 (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출 연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경과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영업점당행 홈페이지 ‘영업점 찾기’ 참조 문의사항 및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민원상담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상품 개발부서외환사업부051-661-4654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PDF 원문 보기김판다 · 3.5점 · 2025-05-04
환전한 돈 잠깐 보관하는 용도면 충분함
김햄버거 · 4점 · 2025-04-18
다른 상품 가입할때 연계통장으로 같이 만듦